[고의서산책177] 救急良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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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177] 救急良方
  • 승인 2003.10.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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兄弟同榜한 전라감사의 民生處方


이 책은 본문 4장에 발문 1장으로 이루어진 소책자로 모두 합해야 5장 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지은이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安瑋의 발문에 의하면 “좌의정이 내의원(內院)의 의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처방을 찾아내어 짓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자신이 “전라관찰사(按湖南)로 나가면서 이 책을 지니고 내려가 처방을 뽑아 써보니 간편하면서도 신속한 효과를 보았으므로 혼자만 감춰두고 보기 아까워서 治腫方의 뒤에 붙여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보고자 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발문에 의하면 사실상 발행을 주도한 安瑋가 治腫方을 간행할 때 이것을 뒤에 붙여 함께 찍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치종방’이란 「治腫指南」이 아니라 당시 井邑에 살면서 腫氣醫로 명성을 떨치던 任彦國의 「治腫秘方」을 말하는 것으로 이 책과 版式이 동일하며 전라도 錦山 땅에서 판각하여 간행한 사실이 서문(安瑋序)에 전하고 있다.

安瑋(1491~1563)는 문신으로 의원은 아니지만 1542년 충주목사로 있으면서 근검절약하여 기근으로 어려워진 농촌을 안정시키고자 救荒에 힘써 뛰어난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1554년 淸洪道관찰사, 1558년에는 전라도관찰사로서 민정을 주관하였다.
그는 또 형조참판을 거쳐 1560년에는 병조판서에 올라 이후 오랫동안 국방을 주관하면서 兵學에 재능을 보인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그가 지방직에 있다가 중앙의 요직에 오르기 전의 중간시기에 펴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의 동생 安玹은 의약에 조예가 깊은 인물로 일찍이 중종 말년에 임금이 숙환으로 고생할 때 承旨로서 시종하였으며 內外醫局을 통솔하였다.
그는 三司의 要職을 두루 거쳐 전라도관찰사를 지냈으며, 한성부 판윤과 이조, 병조의 판서직 등 내외직을 두루 거쳐 淸白吏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이미 1541년 慶州府에서 「구仙活人心法」을 간행하였는데, 이때에 이미 朴英과 자신의 경험방을 뒤에 붙여 펴낸 바 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현직에 있던 좌의정(今左相)이 내의원 의원에게 펴내게 한 책이라 했는데, 안현은 1558년에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활인심법」에 덧붙여 놓은 경험방 ‘香유散’이 이 책에서 아주 요긴한 처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뒤 사연이 이렇다면 안위는 동생이 펴낸 醫方을 가지고 道伯으로 내려가 민정에 활용했던 것이고 이듬해에 다시 자신이 발굴한 임언국의 「치종비방」을 인쇄하면서 그 때의 경험을 되살려 요긴한 내용을 덧붙여 펴낸 것이다.
이들 형제는 1521년 別試文科에 함께 급제함으로써 일찌감치 文名을 드높였고 서로 우의가 돈독하여 형을 마치 아버지처럼 공경하였다고 하니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본문의 내용은 구급성 질환의 대표적 증상에다가 간단한 변증을 거쳐 잘 알려진 처방과 가미법을 요령있게 제시해 高名한 의원을 찾지 않더라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그런데 다음의 수록내용을 보면 응급을 요하는 병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습성 질환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傷風寒三日以前, 心腹脇痛之劑, 疝氣上衝之劑, 腰膝酸痛之劑, 喘嗽之劑, 腹脹之劑, 勞熱困倦之劑, 食滯不下之劑, 유亂吐下之劑, 落傷之劑, 大便秘澁之劑, 小便不通之劑, 丁腫, 肉毒, 痢疾之劑, 中暑之劑.

이 중 香유散은 유亂吐下와 痢疾, 中暑症의 良劑로 소개되어 있다.

두 사람은 모두 良相이자 良醫를 지향했으며, 형제간의 우애가 어우러진 이 책은 民草의 病苦를 덜고자 펴낸 民生救濟方이라 하겠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안 상 우
(02)3442-1994[204]
answer@kio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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