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복지부의 직무유기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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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복지부의 직무유기 강력 규탄한다”
  • 승인 2016.02.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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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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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대의원총회 성명서 발표… “한의사 명예 걸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대의원총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수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 국회에서도 최근 3년간 국정감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적됐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고 국회에서까지 확약했으나 해결시점은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 대의원 일동은 복지부는 의료법 제1조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즉각 발표하라”며 “더 이상 일부 양의사들을 비롯한 한의약 폄훼세력의 억지 주장과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한의계와 관련된 정책 추진 시 국민의 편익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 여부가 최근 발표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인지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약속된 시한은 지났으나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줄 것임을 확신하며,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결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한의사의 명예를 걸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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