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으로도 의료기기 사용 불법이라는 건 오류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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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으로도 의료기기 사용 불법이라는 건 오류와 왜곡”
  • 승인 2015.12.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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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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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복지부, 연구 또는 학술목적 활용은 행정처분 아니라는 유권해석”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최근 의협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연구목적으로도 불법’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의협은 “의협이 성명서에 첨부된 법률자문 결과에서 인용한 '광주지방법원 2009노 657판결'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치료 목적으로 병행 사용하였으므로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지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판결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들 역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명시, 결론적으로 한의사들이 앞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사협회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금한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언급하며 적시한 '대법원 2004도 3405판결'은 불법무면허자가 한의의료행위인 부항을 시술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는 인용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551 결정'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한의사 역시 자격이 있는 의료인으로서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레이저조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레이저침술, 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한 전기침술 등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한방보험급여항목으로 고시된 지 수 십년이 되었으며, 초음파진단기 역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연구목적 또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린 바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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