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위상은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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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위상은 높아져야 한다
  • 승인 2003.10.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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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처방이 아닌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해준 한약사가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되자 해묵은 갈등이 일시에 표면화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처방 외의 한약을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했다면 그것은 법률위반이 된다. 그래서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생이 100방 제한규정 철회와 한약의 의약분업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약사제도는 잘 알다시피 한약분쟁으로 탄생했다. 법 제정과정에서 한약사의 조제범위와 권한이 한의계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한약조제약사와 동일하게 처리됐다. 100종 제한규정을 철회하면 한약조제약사도 패키지로 권한이 신장된다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것은 분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한의계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대신 한의계는 한약사가 독립직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모색해 왔다. 한약사를 한약학대학을 나온 사람,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하려는 노력을 비롯해서 한약사의 근무장소를 약국이 아닌 한약국으로 명칭변경하는 법률개정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그 길만이 한약사의 활로를 모색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기 때문이다.

한의약육성법의 제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발효로 한약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방의약분업은 바로 이런 한약제제 중 전문한약제제와 일반한약제제를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첩약의 의약분업을 하자는 것은 다양한 수치.법제가 필요한 한의학적 특성이나 표준화가 미흡한 현실에 비추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의계도 한약사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약제제시장이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은 분명히 맞지만 미래의 일일 뿐이다. 한의계는 한약학과 졸업생이 당장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능력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고용을 확대하는 일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양약사회도 자성해야 한다. 학제변경을 계기로 추진되는 학문통합, 직능통합 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방의약분업론, 100처방 제한규정 해제 등을 선동할 게 아니라 직능이 독립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도와야 한다.

한약분쟁의 상처를 딛고 탄생한 한약사. 이들에게 제몫을 찾아주는 일은 순전히 우리시대 모두의 몫이다. 그것만이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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