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나의원 발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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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나의원 발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추진
  • 승인 2015.12.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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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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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 등 개선 방안 마련키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에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발급 이후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중이다.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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