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는 민간자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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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는 민간자격대상이 아니다
  • 승인 2003.09.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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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의료계에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을 금지하는 의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 스스로 의안을 철회한 것이다.

처음에 상당한 기대를 건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 그야말로 좋다가 말았다. 일종의 낭패감을 맛보아야 했다.

법안의 철회동기에 이르면 더욱 비애감을 느끼게 한다. 무면허의료인들의 협박을 못이겨 철회했다는 구차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낙선시키겠다는 위협앞에 국민의 생명보호와 의료질서는 뒷전에 물러나고 자신의 정치생명이 우선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라면 언제까지나 표에 약한 세태를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자세만이 이런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자격기본법을 바탕으로 수지침요법사 수천명이 배출될 때까지 한의계의 대책이 적정했나 뒤돌아보게 된다.

물론 최선을 다했으나 역량의 한계로 어쩔 수 없었던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격기본법이 가지는 파괴력에 비해 한의계의 대응이 다소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한약사, 침구사가 합법적인 직능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다가 양의사는 침놓고, 양약사도 한약 쓰는 데다가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을 통해 수많은 무면허 의료인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들 무면허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의료인 행세를 하고 있다. 소송의 효과도 미미하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돼도 한의계는 의료인이라는 품위 때문인지, 아니면 부딪히는 것이 피곤해서 그런지 아우성만 칠 뿐 불법, 가짜 의료인을 퇴치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눈감아주는 회무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 것은 보나마나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쯤되면 위기경보발령이라도 내려야 마땅하다.

한의계 제단체는 단체장부터 의료분야 민간자격제도를 삭제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매진한 다음 총회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무자격자 척결을 집행부의 회무실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정립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야 회무가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한의계의 총의가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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