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정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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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정관 개정안
  • 승인 2015.03.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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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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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논쟁 뒤 묶어 표결 처리…선거관리위원회-공직한의사협의회 신설 등 부결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오늘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대의원이 한 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 인정 여부부터 시작해 감사보고까지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자 결국 한 대의원이 나서서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본 안건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6시간 동안 성원보고와 회무경과 보고, 감사보고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자 대의원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다. 결국, 이날 정기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정관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이사회와 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정관 개정안으로 내놓은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지부 분회 인정, 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공직한의사협의회 신설 등 총 49가지였다.

그 중 대의원들이 중요 안건이라고 판단한 세종시 충남지부 분회 인정의 건과 대의원 선출의 건(정관 제25조 제1항, 정관 제25조 제5항 제1호)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표결 처리했다.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공직한의사협의회 신설 건 등 46가지 안건이 부결됐다. 특히, 공직한의사협의회 신설의 경우 총회가 열리기 전 열렸던 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는 논의는커녕 언급조차 되지 못 했고, 기차 시간까지 연기해가면서 자리를 지켰던 이진윤 전국보건소한의사협회 회장은 쓸쓸히 돌아가야 했다.

대의원들이 중요 안건이라고 판단한 세종시 충남지부 소속 분회 인정의 건(정관 제5조 제1항)은 재석 대의원 164명 중 찬성 104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못 미쳐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시군구 개념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의 시로 운영되는 곳을 충청남도한의사회 소속 분회로 묶어 두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판단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하나의 지부로 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정관 제25조 제1항 대의원 선출과 관련, ‘대의원은 분회(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부전원총회)에서 선출해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됐다. 재석대의원 160명 중 찬성 112명, 반대 45명, 기권 3명이었다.

대의원 정원과 관련된 정관 제25조 제5항 제1호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는 전체회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안건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정할 수 없어 대의원총회에서 표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재석대의원 164명 중 찬성 70명, 반대 92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안 심의의 건 역시 대의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신상신고, 회비납부의 건(제1조 1항), 대의원 선출의 건(제13조의 3), 회원 투표의 건(제39조 1항)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하나로 묶어 표결 처리했다.

그 결과,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대의원 정원 배정 등의 이사회 안건이 재석대의원 149명 중 찬성 79명, 반대 6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대의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관시행세칙 제1조 신상신고·회비납부와 관련, 신입회원이 신상신고시 납부하는 입회비를 1회 이상 완납한 회원에게는 입회비를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이 재석대의원 131명 중 찬성 79명, 반대 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대의원 선출과 관련(제13조의3), ‘배정 받은 대의원 정원이 4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 기표수 이내에서 1인 다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배정받은 대의원이 3인인 경우 1인 2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수정안이 재석대의원 128명 중 찬성 71명, 반대 57명으로 통과됐다.

회원 투표(제39조 1항)의 경우 ‘전 회원 투표는 정관 제9조의 2에 의해 시행하고, 지부 및 분회의 회원 투표는 정관 제9조의 2를 준용해 시행한다’는 이사회 안건이 재석대의원 141명 중 찬성 92명, 반대 49명으로 가결됐다. 이 외에 긴급발의된 중앙회 임원진과 윤리위원회 명단 공개, 감사 업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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