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방안 내년 상반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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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방안 내년 상반기 마련된다
  • 승인 2014.12.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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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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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서 확정...보험적용 여부 신중 검토키로
새해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용 과제 중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과제는 한‧양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551(2013.12월 결정)’를 통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화 하기로 했다. 양․한방 이원화 체계 하에서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한방산업 활성화 및 양․한방 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도 제고키로 했다.

이날 민관합동 회의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내용은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하였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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