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한의대 30% 지역 고교 출신으로 선발
상태바
지방 한의대 30% 지역 고교 출신으로 선발
  • 승인 2014.04.23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chhong@http://


교육부,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수도권 제외 20% 적용


2015학년도 입시부터 지방의 한의대를 비롯해 의-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교 출신자로 뽑는다.

지방 전문대학원도 20%를 해당 지역의 지방대 졸업생으로 선발한다. 하지만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부산대 한 곳에만 개설돼 있는 것을 고려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역에서 20%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지방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방대 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29일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구체적인 대입 선발 비율 등을 시행령에 담은 것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대의 한의과-의과-치과-약학대 등 학부는 전체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지역 출신 고교 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 한의학을 제외한 의학-치의학-법학 전문대학원도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 가운데 선발한다.

시행지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시행령안은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20% 이상을 지방대 교원이 참여토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대졸자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