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불가 원료로 제조된 인삼 함유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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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불가 원료로 제조된 인삼 함유 제품 회수 조치
  • 승인 2014.0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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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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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금지 원료 '시호-황련' 등 사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명성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와 ‘황련’을 사용한 ‘인삼성분함유 미삼정’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시호’는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이며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줄기로서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인삼성분함유미삼정’으로 유통기한이 2014년 8월 2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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