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보 특별민원센터 운영… 불편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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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보 특별민원센터 운영… 불편 해결 나선다
  • 승인 2013.11.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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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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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모아 심평원 등에 개선 요구

 

<자료제공=대한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진료비 청구가 심사평가원에 위탁운영되면서 업무처리절차가 지연되는 등 한의사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보험팀에서는 자보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8일부터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에서는 자동차보험 청구·심사와 관련된 불합리한 업무처리 및 심사적용 등 각종 민원 사례를 접수받는다.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심평원 등 유관기관에 제도개선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원제도의 주 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된 민원사항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시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 및 이에 따른 심사삭감 사례 ▲기타 자동차보험 청구 처리 및 심사와 관련된 민원사항 등이다.

민원 접수방법은 아콤 회원전용사이트 알림마당 787번에서 민원 양식파일을 내려받은 후 이메일(car.akom@akom.org) 혹은 팩스(02-2657-5005)로 접수하면 된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모아서 심평원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근거 없이 삭감했다면 이의제기를 하고 삭감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한의사들과 심평원 사이에서 1차 방어를 하는 셈이며 한의사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 지연의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는 ‘진료비 지급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넘길 경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을 해당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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