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법률에 지혜를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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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법률에 지혜를 짜라
  • 승인 2003.08.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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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내로 모법의 하위법률인 실행법률을 제정할 책임이 생기게 된다. 과연 어떤 실행법률이 만들어질지 궁금하다.

모름지기 하위법률은 모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에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에 속한다.

그렇다고 하위법의 제정과정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모법의 제정과정이 논리싸움과 파워게임이 중첩한 고도의 신경전이었듯이 하위법 제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한의계가 신경을 집중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위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의계는 과거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다. 94년 1월 7일 약사법 모법이 공포된 후 곧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의계는 법적 무지와 파워의 부족, 그리고 회원의 응집력 약화, 전담인력의 부족 등이 겹쳐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초래해 모법 개정의 성과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한의계는 뒷심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의약육성법도 개정 약사법 하위법률 제정 당시의 한계를 냉철히 분석해서 집요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관리법 없이 육성법 하나로는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그 지적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면 앞으로 실행법률 제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약제제를 개발해도 일반의약품으로 등재된다면 그것이 과연 한의약 육성이라 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이익없는 한의약 육성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한의사를 배제한 한의약 육성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개발한 약이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한의사의 임상활동을 통해 모니터링되어 제품의 개량으로 이어질 때 한약제제와 치료법이 발전하는 것이지 한의학의 기능적인 측면만 노리고 접근한다면 나무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

한의약육성법은 어디까지나 한의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 한의학을 존중한 상태에서 현대적 연구방법이 가미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한의약육성법의 하위법도 한의학을 진실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한의계의 분발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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