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은 시작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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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은 시작에 불과
  • 승인 2003.07.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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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한의약이 도약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한의학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의학은 최근 들어 병역법과 마약법이 개정되면서 한의학이 공공의료로서 발전할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적의료의 범주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육성법의 제정은 사적 의료인 한의학을 국가의료로 전환시키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의학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테두리내에서 서양의학과 서양약학의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 체계내에서 지극히 부차적이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허용되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은 한의사라는 직능은 있을지언정 한의학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의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력의 양성까지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것은 학문발전의 전망을 밝게 해 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법의 통과는 의료인의 범주에 한의사를 포함시킨 1951년 국민의료법 통과의 의의만큼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 한의약을 국가가 육성하겠다는 사실이야 반가운 일이지만 진정으로 한의약을 육성시킬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의약의 정의와 업무적 특성을 규정해놓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한의학을 꽁꽁 얽어매놓고 있는데 무슨 수로 한의학을 육성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한의약의 육성은 한의학의 발전을 기본 전제로 한다. 한의학을 다 죽여놓고 한의약이 육성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 없다.

한의학이 기초와 임상에서 발전해야 육성시킬 가치가 생기고, 나아가서는 육성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육성법 자체만으로는 반쪽의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 한의계가 한의약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것도 한의약육성법의 정신을 드높이는 데 있다.

한의학은 하루 아침에 육성되지 않는다. 한의학은 국가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할 때 발전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의약육성법 통과에 만족하지 말고 법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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