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진료, 면허대여, 무자격자에 고용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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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진료, 면허대여, 무자격자에 고용의 차이는?
  • 승인 2013.06.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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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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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법 등 설명회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실무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다빈도 행정처분 사례’란 주제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관련해 자문을 해오며 의료인에게 발생했던 교차진료, 의료인의 고용, 면허대여, 진료기록부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교차진료에 대해 “지금 현재 판례 입장은 개원의에 대해서는 교차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봉직의에 대해서는 허용을 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레지던트를 뜻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과목을 수련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설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요양기관을 바꿔서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제57조 2항 1호에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것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면허대여와 무자격자한테 고용되는 것은 좀 다르다”며 “면허대여는 말 그대로 면허증만 대여해주고 의료인이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것이고, 무자격자 고용은 본인이 월급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신설된 2항에서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의료인 고용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무자격자와 의료인이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도 부당이득 환수대상에 포함된다. 의사가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그동안 암암리에 인정돼 왔지만, 지난해 8월 개정된 의료법 에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해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명이 발견됐을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함에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해 발급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위 사례와 비교해 김 변호사는 “실제보다 더 많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경우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자격정지 사유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법 규정의 이해(이항영 강북삼성병원 법무과장) ▲의료관계법규 다빈도 위반사례(이경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김두현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사업부 부장)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 쟁점사항(김재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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