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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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 승인 2013.06.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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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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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한의사 등 총 45명 불구속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안모(41)씨 등 한의사 31명과 사무장 14명 등 총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병원에 한의사들을 소개,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로 전문 브로커 김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의사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 20여 곳에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인가를 받게 해준 뒤 월 400만∼500만원을 받으며 고용의사로 일했으며, 실제 병원 운영 수익은 사무장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브로커들은 병원과 한의사들을 이어주는 대가로 건당 80만∼100만원을 받아챙겼다.
의료법상 병원 운영자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최근까지 총 37억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미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환수조치할 것이며, 브로커들의 장부에 담긴 한의사 및 병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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