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법은 흥정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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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은 흥정의 대상 아니다
  • 승인 200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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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이 국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사회와 약사회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의약육성법은 원안을 상당히 수정한 상태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마당에 이제 와서 통과에 반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양의사와 양약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해를 같이 했는데 뜬금없이 반대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법안을 주도했던 의원이 밝힌 것처럼 이해 단체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예비조제’와 ‘다른 법령의 적용’ 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한의계로서는 육성법이 반신불수 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로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한의약육성법은 양의사와 양약사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의 수혜자가 양의약계인데도 ‘한의약 육성’이라는 법안의 명칭을 들어 수혜자가 한의사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이거나 치밀하게 계산된 반대일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한의계는 양의약계가 한의약육성법을 맹렬히 반대하고 나오는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도 명백한, 오래 전에 제정됐어야 할 법률을 막판에 딴지거는 수구적 한의학 발목 잡기가 일어날 수 없다. 행여 양의약계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통과를 미끼로 흥정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흑막이 없다면 육성법 딴지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육성법의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한의학은 더 이상 한의사만의 것이 아닌 시대로 돌입한 지 오래다. 한의약산업의 수혜자는 전 국민이 될 것이고, 의약계 종사자는 직접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우리 의약산업의 현실은 취약하다. 의약품은 대부분 수입 원료를 가공하는 수준이다. 5대 메이저 제약업계가 모두 다국적 기업이 아니던가. 의료기기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한의약밖에 없다. 이런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데 사소한 직능이기가 끼여들어도 되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할 일이다.

양의약계는 하루빨리 소아병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적 대의에 승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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