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보장범위·서비스 질·재정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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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보장범위·서비스 질·재정 등 개선 필요”
  • 승인 2013.05.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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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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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요양학회 기념 세미나 개최
한국장기요양학회는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제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란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차흥봉 제20차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AGG) 조직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과거·현재·미래(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음 입소시설보호 발달 후 이제 재가보호도 발달시키자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가의 공공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과 모든 나라가 재정 때문에 고민을 해왔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차 조직위원장은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특히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쇠퇴하면서,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가 증가될 것이라 생각하에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단순한 신체수발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상 노인의 자립을 지향하는 ‘자립지원’이라는 주요 목표, 다양한 주체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고령화 추세에 맞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서비스’로의 준비 등의 핵심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보건의료적 관점에서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논의와 평가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기된 ▲보장범위(수급대상자)의 제한문제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문제 ▲의료와 요양의 연계부족 문제 ▲지속가능성의 위험인 재정부족의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세미나에 앞서 선우덕 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초기 우려도 많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는 전체노인의 4% 정도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였지만, 이제는 6% 수준으로 늘어났고, 조만간 7~8%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주력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제도가 다방면에서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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