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내용과 삭제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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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내용과 삭제된 조항
  • 승인 2003.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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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30조에서 18조로 축소
예비조제 등 알맹이는 쏙 빠져


전문 5장 30조의 법률안에서 5장 18조로 줄어든 한의약육성법의 기본 골격이나 취지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이야기다. 다만 현 한의계 임상가에서 애로를 겪고 있고,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한의사의 예비조제 조항이 삭제됐다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의 골자와 삭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 목적 - 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및 육성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 국가 등의 책무 -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기본방향 - ①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②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③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④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⑤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 ⑥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⑦ 한약시장에 대한 지원·육성

△ 한의약육성 종합계획 - ①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② 한의약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③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④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⑤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⑥ 한의약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⑦ 기타 한의약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추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한방임상센터 - 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방의료기관 또는 단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우수한약관리기준 - 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삭제된 조항 ■

△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중 “정부는 한의약기술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의약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한의약기술의 정보수집 및 분석
△ 한의약 기초연구의 진흥
△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지원
△ 협동연구개발 촉진
△ 한의약기술의 국제화 촉진
△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 한의약종합정보센터 운영
△ 한약유통센터 설립
△ 한의약기술인력 양성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한의사의 예비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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