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 집행부 첫 이사회… 한의계 현안 잘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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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집행부 첫 이사회… 한의계 현안 잘 풀까
  • 승인 2013.04.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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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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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한의약법-IMS 등 6개 대책팀 구성

제41대 집행부의 첫 이사회가 6, 7일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제1, 2회 중앙이사회 및 제1회 정기이사회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한의약법 및 천연물신약, IMS, 한약폄훼,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산청전통의약엑스포 등 한의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6개의 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 독립 한의약법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독립 한의약법’이 국회에 발의된데 대한 의미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의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전문 TFT를 구성해 법률적 검토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는 41대 집행부와는 별도로 전국 규모의 대책기구를 구성해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그 명칭을 포함한 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 IMS, 한약폄훼
현재 IMS 등 불법의료행위와 한약 폄훼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강력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적 문제를 전담할 상근변호사 채용을 결정했다. 한방침술의 변형에 불과한 IMS를 문헌적, 학술적 논리로 입증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법정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학술·보험·의무이사 주축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가칭)한약 폄훼 대응 특별팀을 구성해 한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거나 한약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한 당사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더 이상 근거 없이 함부로 발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했다.

■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사회는 손해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 보상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와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전은영 보험이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10월1일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의해 한방치료 및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동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로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한방비급여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국민의 한의약 이용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이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국민의 질병치료에 대한 기회 균등과 한의약 치료를 통한 치료효과 증대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개정과 손해보험회사의 한방 비급여 진료비 보상상품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만큼 실손의료보험 한방의료비 보장 추진 TF를 구성하고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만큼 4대 중증질환 등 지속적인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 산청엑스포 지원단 승인 및 체납회비 대책
이사회는 또 박완수 수석부회장의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직무대행 임명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지원단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승인했다.
또 98억원에 달하는 체납회비에 대한 대책 요구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현실적인 수납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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