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토론회-투표 방식 다음엔 꼭 보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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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회-투표 방식 다음엔 꼭 보강하자
  • 승인 2013.03.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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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준

하성준

mjmedi@http://


▶하성준 원장 긴급투고 ‘한의협 회장 첫 직선제’를 끝내고…

 

하 성 준
래인보우한의원 원장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41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한의계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진행됐다. 협회장 직선제를 원했던 많은 회원들의 여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괜찮았던 점도 있었고, 아쉬웠던 점도 보였다.

먼저 괜찮았던 점이다.
1. 후보자께서 회원들을 섬기려는 자세를 보여준 것
직선제로 바뀌고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2. 다양한 방향의 정책과 공약들이 나온 것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보험, 학술, 제도, 회원의견수렴, 의료통합 등 여러 주제로, 후보자 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과 공약이 나온 것이 소득이라 생각한다.
3. 투·개표 과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
투표 용지의 분실이나 투표와 개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이 없이 깔끔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아쉬웠던 점이다.
1. 선거권이 많이 제한된 것
이번 선거에서는 정관과 규칙 그리고 유권해석에 의해 ‘중앙회비 체납이 없는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그래서 등록 회원 1만6256명 가운데 8908명(54.8%)만이 선거에 참여했는데, “선거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과 “의무를 다한 자와 다하지 않은 자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의 입장 차이로 선거권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협회가 국가처럼 협회비에 대한 징수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는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협회비를 충실히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지부에서는 그동안 문제시 되지 않았던 회관건립기금 때문에 대규모로 제한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필자 주변에서는 수년간 고지되지 않았던 소액의 체납회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제한된 분도 있었다. 반대로 2013년에 면허를 취득한 분들(869명)과 2012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협회비 미납 상태인 분들(823명)은 신상신고만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아무런 의무도 행하지 않고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협회장 선거가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8조(선거권과 피선거권) : 생략>

2.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으로 선관위가 제대로 꾸려지지 못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대의원총회 의장단(3인), 감사단(3인), 총회 분과위원회운영규칙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2인) 이렇게 총 8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의장 1인, 감사 1인,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이 결원되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인 대의원총회 의장의 사퇴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것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AKOM에 올라오는 질의나 요청에 답변이나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

규정에는 “위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선관위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선거관리위원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임기 동안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의 선관위 정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② 선관위는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장단과 감사단, 총회 분과위원회운영규칙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은 총회 의장으로 하고, 수석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부위원장 2인은 선관위에서 적의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수석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의 위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3. 선거인명부 정보 보호에 대한 것
한의사 회원들의 면허번호와 핸드폰번호는 민감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인명부 정보에 의해 (비록 중단이 된 것 같지만) 규칙에서 금지하는 정체 불명의 ARS 설문조사가 되었던 것이 그 부작용일 것이다. 각 후보 측에서 잘 관리를 했겠지만, 선거 이후에도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

또한 후보자 측에서 문자 발송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방법이겠지만 일부 후보자에게서 선거운동원의 이름으로 문자 발송이 되었던 것, 일부 후보자에게서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할 시간대에 문자 발송이 되었던 것, 잦은 문자 발송이 되었던 것 등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보인다.

필자 개인 의견으로는 면허번호는 한의계 안에서의 중요한 식별정보이므로 선거인명부에서 면허번호 뒤의 2자리는 공개할 때 ** 등으로 표시하는 게 좋겠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되, 선관위 일을 맡아주시는 직원 분 중에 문자 발송 담당을 두어서 그 분만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각 후보자에게 실비 정도의 보증금을 받아놓고, 후보자 측의 위탁을 받아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문자 발송을 하며, 발송 비용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일일 발송 개수도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25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 소속 지부 및 분회, 소속의료기관명(소속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한의사 면허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포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인 명부 열람 등)
④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각각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라 이 규칙에서 같다)가 요구하는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를 공식기관에서 중계하지 않은 것
각 권역의 정견발표회와 토론회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일부 회원들께서 개인 자격으로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중계를 했다. 그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나, 중계는 공식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견발표회나 토론회를 하면서 선관위에서도 인지를 했겠지만, 선거인 8908명 중 정견발표회나 토론회에 직접 참석했던 회원은 많아도 1000명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뜻있는 회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중계했던 것을 보면 여기에 결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전국 각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견발표회나 토론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후보자가 많아 정견발표회나 토론회 때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지 못한 것
정견발표회 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질문 수가 상당히 많이 제한돼 회원과 후보자 간에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필자가 중계를 통해 대전, 서울의 정견발표회를 봤는데, 후보자들께서 발표한 내용은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견발표회는 1회로 축소를 하고, 이는 AKOM에 중계하거나 다시보기로 볼 수 있도록 게재하고, 회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 쟁점 사항 별로 후보자들이 상호 질문과 답변을 하는 토론회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게 회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33조(정견발표회 등) ③, ⑥항 : 생략>

6. 선거게시판의 개설이 늦었던 것
회장선거 게시판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나 선관위의 결정으로 39대 때(선거일: 3월 16일)는 2월 21일(선거일 23일 전)에 개설되었고, 40대 때(선거일: 3월 21일)는 3월 2일(선거일 19일 전)에 개설되었다. 이번 41대(선거일: 3월 4일~13일)는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컸음에도 2월 28일(선거일 4일 전)에 개설이 되었다. 다음에는 선거 공고를 하면서 함께 개설하거나, 늦어도 기호 결정 이후에 바로 개설했으면 좋겠고 규칙에 명문화가 되기를 원한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10조(활동기간과 업무) ③ 선관위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7. 회원들의 온라인 질문에 후보들의 답변이 불충분한 것
2012년에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 자주 나왔던 이야기가 ‘소통’이었다. 소통이라는 것은 오고 가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게시판의 개설이 늦어진 여파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후보 측에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려 노력했지만 대부분 후보 측에서 일방적으로 글을 올리는 경향이 있었다.

8. 후보자 간에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것
회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일반 회원들은 이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토론회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근거를 가지고 상호 논박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다. 5번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9. 전문가 그룹(또는 언론)의 각 후보별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없었던 것
일부 그룹에서는 후보가 나와서 조심스러웠을 거고, 한의계 관영 언론도 조심스러웠을 거고, 특정 후보자와 다리 건너 인적 관계가 있는 한의계 내부의 언론도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일을 진행해온 분들이 이런 작업을 해주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전문가 그룹의 구성원 분들께서 이를 업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고,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계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10. 우편투표 방식만을 택한 것
선관위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일(투표의 개시로부터 개표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회원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또는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이것이 우편투표와 병행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인터넷 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공직 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받고 투표가 먼저 진행되는 것을 참조하여 인터넷 투표가 불가능한 회원은 사전에 우편투표 신청을 받아 투표용지를 먼저 발송하여 회송 받고, 인터넷 투표가 시작되는 날을 선거일로 계산하면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도 보다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37조(투표의 방법) ① 선거는 직접투표 또는 우편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또는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병행하는 방법 중에서 선관위가 의결을 거쳐 선거공고를 하는 것에 따른다.

 11. 결선 투표가 없는 것
이번에는 50% 이상의 득표로 당선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여러 후보자가 출마를 했을 경우 내가 찍고 싶은 괜찮은 후보(개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가 있으나, 그를 찍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회장이 될 수도 있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개인으로서는 차선 또는 차악의 선택)를 선택해야 하는 괴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선거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회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10번에서 제안을 드린 것처럼 인터넷 투표의 진행으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1,2위 후보자 간에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 유권자의 50% 이상의 표를 얻는 협회장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47조(당선인 결정 등) ①항 : 생략>

직접 선거라는 것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아쉬웠던 점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선거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직접선거가 보다 회원들의 뜻을 잘 반영하여 치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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