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 한방의료 확대 반대 주장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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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한방의료 확대 반대 주장 근거 없어”
  • 승인 2013.03.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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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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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산부인과의사회의 한약안전성 시비에 비판 성명서
한의계가 일부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일부 양의사들이 뚜렷한 근거 없이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의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과 폄훼를 중지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길인지를 되돌아볼 것과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활용)을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산모의 출산과 회복을 돕고 태아의 건강도 증진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약’과 ‘한방치료’를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일부 양의사들은 국민건강과 복지향상은 철저하게 도외시 한 채 정부의 결정에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은 반대논리로 ‘한약의 안전성이 확보 돼있지 않다’, ‘한약 오남용으로 인한 간 독성 위험 등으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워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또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철저하고 엄격한 품질검사(중금속 및 농약 잔류물 검사 등)를 거친, 안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용으로서 한약이 안전하다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지역 내 한방의료기관 40곳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조제 한약(탕제)을 국가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해 중금속과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 독소, 벤조피렌 등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검사대상 40곳 모두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보다도 훨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한약과 간 독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대전대부속한방병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주 이상 입원해 한약을 복용한 환자 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환자가 퇴원 시간 및 신장기능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사례와 “세계보건기구는 물론 독일과 일본 등 세계 의료선진국에서도 한약이 간을 비롯한 인체 장기에 안전하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독성간염의 49%가 한약이 원인이라며 양의사 단체에서 한약 폄훼자료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증례의 부족, 증례의 지역적 편중성, 발생원인의 편중성, 평가방법의 신뢰성 부족, 평가방법의 잘못된 적용, 연구시작 이전의 증례 수집, 기초자료의 부족, 설문지의 생략, 제목 선정의 오류 등 해당 연구결과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학술논문(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대한한의학회지 제25권 제2호, 2004년 9월)으로 반박된 바 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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