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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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승인 2013.03.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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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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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도,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이들에게 3천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8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억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이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 보다 늘려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공단으로부터 6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이날 심의한 신고건 중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85.5%)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8.4%)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2%)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543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803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6배에 이르는 등 포상금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최근 입소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등 필수 배치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케어가 필요한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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