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세부안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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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세부안 협의 시작
  • 승인 2003.06.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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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명, 의료인 보증 표시 불가


오는 8월 27일 시행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마련돼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7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02.8.26)에 따라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품질관리,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관련 영업의 종류를 제조, 수입, 판매로 구분하고, 제조업을 전문과 벤처제조업로 나눠 벤처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위탁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기존의 제약, 식품업체만이 아니라 기능성 식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의사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조업소에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제조업소의 난립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건강식품류의 무분별한 광고행위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벌 강화와 함께 감시활동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식품류의 불법광고행위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불법 광고 행위의 범위를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 사전 방지 또는 효과 표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등으로 구체화 시켰다.

또 △’최고’·’가장 좋은’ ‘특’ 등의 표현과 ‘Best’·’Most’·’Special’ 등의 외국어표기 △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이용 △’주문쇄도’, ‘단체추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7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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