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첩약의보-의료기기’ 관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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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첩약의보-의료기기’ 관점 차이?
  • 승인 2013.02.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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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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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회장 출마 후보자들 쟁점별 입장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출마 후보자들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연일 진행중이다. 지난호 한의협 회장 출마의 변 및 회장 당선시 추진 계획에 이어 지난해 한의계의 주요 쟁점인 ▲천연물신약 ▲첩약의보 시범사업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정채빈 후보

약사법, 건강보호법 개정 추진
첩약의보 참여로 전문성 확보해야

 

 

◇강진춘 후보

한의사 권리 되찾는 건 당연…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당연히 시행돼야

 

 

◇진용우 후보

천연물신약은 제형 변화된 한약…
비의료인 배제된 첩약의보 신중 추진

  

 

◇김필건 후보

천연물신약 가장 중점뒀던 업무…
한의사 중심 첩약의보 시행해야

   

 

 

◇김성진 후보

전체 회원 투표로 정책방향 결정을…
첩약의보는 미래성장-생존 위해 중요

 

   

◇최혁용 후보

천연물신약 사용 확대 운동 먼저…
공공의료 편입된다면 첩약의보 찬성

 

 

 천연물 신약

▶기호1번 정채빈 후보
“약사법,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해 한의사 처방권 및 환자 급여권 보장받겠다”
천연물신약사용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한의사인 우리에게 처방권이 없는 것. 그리고 설사 처방권이 있어도 보험급여 안되는 것. 마지막으론 우리 스스로 무관심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출발할 단계는 신약을 우리가 환자에게 처방해서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두 번째 급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여 한의사의 처방권과 환자의 급여권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강진춘 후보
“한의사의 권리 되찾아야”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우리 한의사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천연물신약은 분명한 한약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왜곡시켜 본인들 것으로 만들려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이 권리를 되찾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기호 3번 진용우 후보
“제형변화된 한약, 국민건강증진 기여 위해 다각적 대응책 마련하겠다”
“천연물신약은 제형 변화된 한약이다”라는 말로 제 의지를 말씀 드립니다. 현재 7개의 천연물신약이 허가되었고 그 중에 양방 건강보험에 등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의료 2원화 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으로 되돌려야합니다. FTA 등으로 카피약을 쓸 수 없게 된 제약회사들이 막대한 국가재정으로 연구된 한약제제가 분명한 약을 천연물신약이라고 우기는 것은 환자들에게도 매우 위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한의약에 기초한 이론에 의해 천연물신약(한약제제)이 환자들에게 사용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양방과 공동사용을 하는 것은 한의약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천연물신약은 제형변화된 한약입니다.”

▶기호 4번 김필건 후보
“왜곡된 천연물신약 바로 잡고 나아가 첩약 및 한약제제 활성화 이루겠다”
천연물신약은 제가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업무입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의 제정 의미를 제대로 살린 천연물신약이라면 국가경쟁력도 높이고 대한민국의 제약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팜피아들이 장난쳐놓은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에서 정의한 한약제제를 이름만 바꿔 한의사 몰래 양의사에게 처방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한의사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권한을 침탈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연물신약 문제는 단순히 천연물신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약제제, 식약공용한약재 등 한약을 이용한 모든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왜곡된, 한약을 이용한 식품정책, 의약품정책을 바로 잡고 이를 통해 한의사의 첩약은 물론 한약제제의 활성화까지 이루어낼 것입니다.

▶기호 5번 김성진 후보
“전체 회원 투표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 방향 결정해야”
저는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체 회원 총 투표를 통한 정책 방향 결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한 검토 가능한 모든 가능성과 방안에 대한 분석 자료와 검토 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전국적인 토론을 거쳐 결국엔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총 투표를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토론의 장에 올릴 방안에는 한의사만의 단독 사용을 전제로 한 대정부 전면 투쟁 고수 방안, 천연물신약을 한약·양약·중성약(쉐어존)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 등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고 이중 다수 회원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6번 최혁용 후보
“천연물신약 사용 확대 운동 먼저 이루어져야”
천연물신약은 사용 확대 운동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물신약의 배타적 권리를 일종의 전술적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술은 철저히 상쇄권력 확보에 맞춰져야 합니다. 상쇄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질병 치료 영역에서 양방과 경쟁해야 합니다. 많은 도구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변증을 통한 개개인 맞춤 치료, 진단명이 나오기 전 상태에서 미병을 컨트롤하는 일차예방, 질병뿐 아니라 환자의 전체 상태와 가족 관계 등을 함께 파악하는 능력 등에서 나와야 합니다.
천연물신약을 쓸 수 있다면 현 상황에서 아피톡신을 포함하여 은행잎 주사제, 감초 주사, 마늘 주사, 미슬토 주사, 셀레늄 주사 등을 포함한 주사제와, 실리마린, 에케네시아, 빌베리 추출물 등 전성분 추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양한방 복합제와 더 나아가 천연물에서 성분추출한 의약품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한의사의 사용범위를 넒혀갈 것입니다.

 첩약의보 시범사업

▶기호 1번 정채빈 후보
“첩약의보참여 통해 한의사 전문성 확보해야”
첩약의보참여는 우리가 살길입니다. 저의 출마 이유의 대부분은 사실 첩약의보참여를 주장하기위함입니다. 이미 첩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내리는 효과와 더불어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발목 잡았던 한약안전성까지도 일거에 해결됩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실력을 환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보여주면 됩니다. 경쟁하려한다고 참여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환자도 불행하고 한의사인 우리의 전문성도 어필할 기회를 놓치게됩니다.

▶기호 2번 강진춘 후보
“대중화 시켜 첩약 보급 활성화”
첩약의보는 당연히 시행돼야 합니다.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첩약에 대해 물어보면 현재 비싸서 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첩약의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가격도 내려가고 대중화 되니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 진용우 후보
“비의료인 배제된 첩약의보 신중히 추진해야”
첩약의보는 양질의 한약을 국민들이 저렴한 의료비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어야한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첩약의보를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이용권(첩약바우처)이 아닌 한의사의 의권이 보장되면서 국민건강 전반에 적용될 때 가능하며 한약재 안전성이 담보되고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전략적 판단 없이 졸속적으로 시행되는 첩약의보에 참여하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이 배제된 첩약의보를 신중하게 추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호 4번 김필건 후보
“현재 첩약의보 시범사업 반대, 한의사 중심의 첩약의보 시행해야”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첩약에 약사가 끼어들기 위한 하나의 수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첩약의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작년 10월에 현 집행부가 건정심을 통해 받아온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첩약은 현재 한의사의 비보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며 주변에서 침탈을 시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첩약의보를 시행한다면 반드시 한의사가 주체가 되고 한의사가 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현재의 약사가 한의사의 첩약 시장을 좀먹기 위한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반대합니다.

▶기호 5번 김성진 후보
“전체 회원 총투표 통해 정책 결정해야”
첩약의보 시범사업 역시 위에서 서술한 전체 회원 총투표의 과정을 거쳐 풀어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첩약의보는 한의사들의 미래 성장 혹은 생존을 위한 매우 중대하고 핵심적인 돌파구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한조시 약사나 한약사의 참여 여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질병에 대한 보장이므로 진단권이 없는 한조시 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급여 대상과 급여 범위를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해 회원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6번 최혁용 후보
“첩약 의보 통해 공공의료에 편입될 수 있다면 찬성”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한 제 견해는 간단합니다. 첩약 의보를 통해 한의사가 공공 의료에 편입될 수 있다면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진행해 나가면서 조율해 갈 부분입니다.

 의료기기 사용

▶기호 1번 정채빈 후보
“학회, 연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겠다”
한의사가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기는 학술적 자료와 이에 근거한 사용지침이 필수적입니다. 학술자료는 특정개인 또는 단체만의 주장이 아닌 관련 학회 또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론화됩니다. 문제는 학교와 임상에서 기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회와 철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길이 느리지만 분명한 길입니다.

▶기호 2번 강진춘 후보
“의료기기에 대한 제한적 사용 필요해”
한의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양의사지만 한의계에 필요한 엑스레이, 병리검사, 소변검사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들에게 현재 양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용 의료기기 등은 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광범위한 의료기기 사용이 아닌 제한적인 사용은 분명 필요합니다. 

▶기호 3번 진용우 후보
“환자 진료선택권 보장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보해야”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하며, 동물치료에서도 사용되는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X-RAY검사는 반드시 한의사가 사용해야합니다. 의료기기 사용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기호 4번 김필건 후보
“한방의료행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권리”
의료기기는 의료행위를 위한 도구입니다. 한의사가 의료법에 명시된 한방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는 진단기기, 치료기기 할 것 없이 의료기기 전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부 세력의 압력과 내부에서의 근거 미비로 인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협회장이 되면 외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은 반드시 물리치고 내부에서의 준비도 빠르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기호 5번 김성진 후보
“의료기기 사용위해 단기·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 및 지속적인 대응 하겠다”
한의사의 진료 영역과 역할 확대를 떠나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는 당연히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단기·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치밀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학문적인 근거 마련, 한의대 교과 과정에 교육과 실습 비중 확대 및 국시 반영,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의 다양하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직능과 최대한 협의를 하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6번 최혁용 후보
“의료기기도 사용 확대가 먼저,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한의계에서 레이저 기기 사용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석대학교 장인수 교수와 함께 대한 레이저학회를 창립했습니다. 이 학회를 통해 한의사에게 레이저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현재 대법원에 있는 IPL관련 소송 자료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사용이 먼저입니다. 물론 학교에서의 교육과, 국시과목에의 편입, 국가에서의 보험 인정 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사용 확대입니다. 또한 의료기사지도권을 가져와 방사선과 혈액검사 등 의료진단기기를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신은주·김슬기·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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