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면허권을 심각하게 박탈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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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면허권을 심각하게 박탈당하고 있다”
  • 승인 2012.12.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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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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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면허권 보장될 때까지 한의대 신입생 뽑지 마!”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IMS 등 한의영역 보장 안돼

천연물신약 문제 등으로 분노한 한의사들이 “면허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럴 바에는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주장을 담은 공문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에 보냈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한의사 비대위)는 11일 “현재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 문제, 의료기기 사용의 제한 문제, 양의사들의 침술 처치(IMS) 문제, 한약제제 문제로 인해 면허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과대학 신입생을 뽑는 것은 정부가 국민과 학생들을 속이는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권이 보장될 때까지 당장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천연물신약 문제는 현재 한국에 출시된 7종의 천연물신약이 국제적인 기준의 천연물신약이 아닌 단순 한약을 알약으로 만들거나 캡슐에 담아 천연물신약으로 인정해주자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며 불거진 문제로, 현 의료계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팜피아(식약청 내 부패 약사 공무원 집단)의 농간에 의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0월 이후 4차례의 대정부 집회를 개최하며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역시 한의사들의 오랜 염원이 달려있는 문제로 한의사와 양의사간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문제다. 현재 한의사들은 기본적인 의료기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한의계는 의료기기는 과학발달의 산물로써 환자의 몸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의사들은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원들을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고발당한 한의원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명확히 합법이라고 밝혀진 상황은 아니다.

양의사들의 침술 처치(IMS)문제는 이원화된 한국의 의료체계로 인해 생겨난 문제다. IMS는 중국계 의사가 동양의학에서 착안하여 만들어낸 치료법으로써 외국에서는 양의사들이 처치하는 침술의 일종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한의사가 이미 같은 원리로 침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양의사들에게 침술이 다시 역수입해온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즉 침술이 생소한 외국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로써 양의사들이 사용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이미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침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의사들은 이것이 외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신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의사들은 침술이 단순히 이름만 IMS라고 바뀌어 해외에서 역수입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IMS는 현재 신의료기술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새로운 의학 기술로 평가되는 즉시 전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약제제 문제의 경우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의보험약은 85년 고시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선되거나 품목이 늘어난 적이 없는, 사실상 무늬만 약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계 역시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제제의 품질 및 품목 개선에 대해 계속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관련 이해단체와의 협의를 구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사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이러한 네 가지 문제를 언급하며 한의사의 면허권이 침해당하고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과대학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정부에 속은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박탈당한 면허권을 회복할 때까지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재규 한의사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한의사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와 규제만을 내세운 채 정작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와 같은 아픔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 한의사의 면허권이 회복될 때까지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천연물신약 문제를 기점으로 한의사의 면허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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