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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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가능
  • 승인 2012.11.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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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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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 고시, 12월부터 시행

오는 12월 1일부터 근로능력 평가대상자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한의사도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기능계 질환’에 한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을 고시하고, 개정 이유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고, 의학적 평가기준을 개선하며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의 해당 질병으로는 상·하지 사지골의 절단 골절 변형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와 척추의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신경근 병변 등이 포함된다.
신경기능계 질환의 해당질병으로는 뇌졸중이나 뇌손상, 뇌신경손상, 척수병변, 척수 손상,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및 근육병, 말초신경병증 등 신경기능계와 관련된 질병 등이 포함된다.

한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실시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평가 기준에 따라 발급하면 된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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