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의사 죽이기’ 작정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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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의사 죽이기’ 작정 했나
  • 승인 2012.11.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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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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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이미지 손상 보도자료·광고제작 배포
한의계, “천연물신약 정책 비판에 반격” 의혹


“팜피아(약사 출신 부패 공무원 집단)에 장악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국민 건강을 침해하고,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한의계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근거자료 제시 등으로 궁지에 몰린 식약청이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한의사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포털사이트에 식약청 이름으로 게재된 문제의 광고(네모안). ‘한방정력제의 제조/판매 모두 불법’이라 표기되어 있다.

 

 

 

 

 

 

 

 

 

최근 들어 식약청은 한의사 전체를 매도하는 보도자료 배포와 모 대형 포털사이트에 한의사들의 이미지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해 한의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식약청은 22일 ‘간질약 성분함유,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한 한의사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간질약(카르바마제핀) 및 진통제(디클로페낙)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인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를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한의계는 “일선 한의사들로부터 한약의 조제를 위탁받은 특정 원외탕전실에서 공급받은 극소수 한의원의 숫자도 표기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에는 ‘전국 한의원에 유통’이라고 표현해 전체 한의사를 매도하고, 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 성분은 극미량 검출되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음에도 마치 이들 성분 자체로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식약청의 보도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최근 1년간 제공받았던 제제들을 회수해 전문기관에 검사의뢰한 결과, 카바마제핀 성분만 1회 복용량에 5mg 검출되었을 뿐 디클로페낙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카바마제핀 성분은 소아의 경우 1일 섭취용량이 100~600mg에 달하며, 성인은 200mg에서 최고 1200mg까지 복용할 수 있는데, 식약청은 1회 복용량 당 5mg으로 극미량이 검출된 것에 대해 ‘간질 약’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식약청은 1회 섭취당 카바마제핀 5mg이 과연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약국에는 수많은 한약과 양약성분이 혼합된 약들이 안전성·유효성 검사도 면제된 채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약사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고 식약청의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약과 양약을 섞은 약을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안되고, 양약사와 양의사는 사용가능한지 의약품 허가 주체인 식약청은 즉각 해명하고, 한약과 양약성분이 혼합된 약은 한약제제인가 한약제제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며칠 간 모 대형 포털 사이트에도 “한방정력제(발기부전치료)의 제조, 판매는 불법입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가 한의사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광고를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한약재가 들어간 의약품을 겨냥한 공익광고”라고 설명했지만, 한의계는 “한방정력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정력제를 구입하라는 내용을 삽입, 결국 한의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까지 불법으로 내모는 듯한 인상을 풍겨 한의사 죽이기 광고”라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역시 “천연물신약 등 최근의 한약 관련 문제들은 식약청 내 한의약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히며,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의약청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한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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