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의사 죽이기’ 작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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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의사 죽이기’ 작정했나
  • 승인 2012.11.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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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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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한의사 매도한 간질약 보도자료 배포

한의계, “천연물신약 정책 비판에 반격” 의혹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한의계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근거자료 제시 등으로 궁지에 몰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한의사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식약청은 22일 ‘간질약 성분함유,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한 한의사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간질약(카르바마제핀) 및 진통제(디클로페낙)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인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를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보도자료를 접한 한의계는 “일선 한의사들로부터 한약의 조제를 위탁받은 특정 원외탕전실 단 한 곳에서 공급받은 극소수 한의원에 대한 숫자도 표기하지 않으면서 보도자료에는 ‘전국 한의원에 유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전체 한의사를 매도하고, 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 성분이 극미량 검출되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음에도 마치 이들 성분 자체로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식약청의 보도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회원들에게 회수하여 최근 1년간 제공받았던 제제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사의뢰한 결과, 카바마제핀 성분만 1회 복용량에 5mg 검출되었을 뿐 디클로페낙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카바마제핀 성분은 소아의 경우 1일 섭취용량이 100〜600mg에 달하며, 성인의 경우 200mg으로 복용을 시작하여 최고 1200mg까지 복용할 수 있는데, 식약청은 1회 복용량 당 5mg으로 극미량이 검출된 것에 대하여 ‘간질 약’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식약청은 1회 섭취당 카바마제핀 5mg이 과연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약성분(소청룡탕성분)과 양약성분(타이레놀성분)이 혼합된 약은 한약제제인가 한약제제가 아닌가에 대해 반드시 밝혀 줄 것도 요구했다.
즉 “현재 약국에는 수많은 한약과 양약 성분이 혼합된 약들이 안전성․유효성 검사도 면제된 채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약사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나아가 한약과 양약을 섞은 약을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안되고, 양약사와 양의사는 사용가능한지 의약품 허가 주체인 식약청은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실련은 “본 사건은 올해 초중반 한의사들이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던 시기에 ‘의약품 담당’이 아닌 ‘식품 담당’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이 개인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다가 해당 팀장이 식품회사의 막대한 금품수수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직위해제 돼 수사가 중단되었던 것을 한의사들로부터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시점에 이희성 식약청장의 갑작스러운 수사재개 요구로 추석 직전부터 식약청 전체가 급하게 본 사건에 관여했다”면서 “본 사건을 왜 의약품 담당이 아닌 식품 담당이 수사했는 지와 비리문제로 직위 해제된 관계자와 본 사건의 관계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참실련은 “이번 사건은 식약청 내 팜피아(pharmfia)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한의계를 공격하려는 치졸한 음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식약청은 정부기관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관이지, 제약회사와 약사들을 위한 기관이 아님에도 한약을 국민 건강의 위해가능성을 무시하고 제약회사와 약사들에게 넘기려는 수작에 대해 한약의 전문가로써 항의하는 한의사들을 괴롭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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