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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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 판매 개시
  • 승인 2012.1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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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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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방지 위해 1회 1일분만 판매

의약품 중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2품목은 12월 이후)의 안전상비의약품이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다. <표 참조>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토록 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그림>를 부착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도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 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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