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임총, “약사 참여 첩약 시범사업 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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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임총, “약사 참여 첩약 시범사업 반대” 결의
  • 승인 2012.1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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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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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회장 불신임 2표차 부결, 이사진은 모두 해임

‘한의협 회장 직선제 실시’ ‘일사부재의의 원칙 개정’ 통과

지난 9월 2일에 이어 두 달이 갓 11월 11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98명의 긴급 발의로 올 들어 두 번째 대한한의사협회 (긴급)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사진>

긴급 임총이 소집된 배경은 지난 9월 2일 열린 임총에서 한의협 집행부는 첩약건보 급여화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도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는 임총 4일 만인 9월 6일 복지부와 끝장토론을 통해 임의로 첩약 보험급여를 추진했고, 또한 내년도 진료비 수가협상 이면에 포괄수가제로 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연구에 합의하는 독단을 저질렀으며,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의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대위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 임총 의안으로는 ①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12조의 임원(감사 제외)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건 ②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 관련 대책의 건 ③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관련 대책의 건 ④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관련 대책의 건(가. 비대위 활동 보고의 건, 나. 비대위 예산(기채, 펀드조성, 체납회비 비대위기금 납부시 회비 납부 인정)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다.

첫 번째 의안인 임원 불신임에 관한 건에서는 재석대의원 178명이 투표에 참여해 불신임 찬성 117명, 반대 60명, 기권 1명 등으로 표결돼 의결정족수(3분의 2인 119명)에 2명이 미달해 김정곤 회장과 박상흠 수석부회장의 불신임 건은 부결됐지만, 나머지 부회장을 포함한 중앙이사와 당연직 이사인 시도지부장 등에 대한 해임 규정은 정관에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의결정족수인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해임되었다. 다만 전국 시도지부장은 한의협 전국이사회에서 당연직이사로서의 권한은 박탈되었지만, 시도지부장의 역할은 계속 할 수 있다.

두 번째 의안인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조시약사 한약사 등과 같이 급여하는 조건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투표결과 찬성 15명, 반대 143명으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향후 첩약 보험급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에 일괄 위임키로 한 투표에서는 찬성 108명, 반대 50명으로 표결돼 이 사업에 관한 업무 일체가 비대위로 이관됐다.
이와 더불어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김정곤 회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12월 3일 전 회원 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가 108명, 찬성이 50명으로 집계 돼 이 또한 이행되지 못하게 됐다.

세 번째 안건인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의 건도 현행대로 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는 변경 하지 말자는 의안의 투표결과 찬성이 100명, 반대가 15명으로 집계돼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관련 대책의 건에서는 안재규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비대위 활동 및 예산사용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비대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채 3억원 추가 승인 및 현재 2억 4천만 원 가량 조성된 펀드의 사용에 대해 찬성 79명 반대 30명으로 승인했고, 체납회비를 비대위 활동자금으로 납부 시, 납부 금액만큼 한의협회비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자는 표결 결과 찬성 92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밖에도 이날 임총에서는 긴급의안으로 ▲한의협 회장 직선제 관련 정관개정에 관한 건(찬성 126, 반대 37)과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즉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관한 건(찬성 120, 반대 42) ▲전회원 직접투표 관련 정관 신설에 관한 건(찬성 120, 반대 42)이 상정돼 모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한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 정관 제13조(임원의 선거) ①항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를 ①항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하기로 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1항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임기를 개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했다.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정관 제9조(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의안은 다음 정기총회 전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를 “부결된 의안은 총회 폐회시까지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은 후 즉시 시행한다”를 신설했다.

전 회원 직접투표 관련 정관 신설에 관한 건은 “제52조(전회원 직접투표) 회장 또는 대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이 5분의 1의 발의가 있을 시에는 대의원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회의 선거방법과 기타 본회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전회원 직접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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