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최승영 중앙대의원은 지난 5일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 관련 대책의 건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관련 대책의 건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관련 대책의 건(비대위 활동 보고의 건, 비대위 예산(기채, 펀드조성, 체납회비 비대위기금 납부시 회비납부 인정)에 관한 건) △한의협 정관 12조의 임원(감사 제외)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오는 11일 오전 9시 대한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11일이 어렵다면, 정관 제24조 3항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11월 18일 개최를 요구했다.
최승영 대의원은 임총 소집 이유로 “지난 9월 2일 임총에서 한·양방의료일원화, 한방의약분업, 첩약건보 급여화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도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는 임총 4일 만인 9월 6일 복지부 관계자와 끝장토론을 통해 임의로 첩약 보험급여를 추진했고, 10월 25일 건정심에서 의결한 첩약 건보 시범실시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또한 내년도 진료비 수가 협상 이면에 포괄수가제로 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연구에 합의하는 독단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시급한 비대위 예산집행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비대위 예산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와 같은 혼란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단, 중앙이사, 지부장들에게 정관 제9조 제2항 1호에서 정한 각종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불신임을 결정하고 첩약 보험급여와 및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과 천연물 신약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