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비용 및 의무 이수 기준 개선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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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비용 및 의무 이수 기준 개선 요구 봇물
  • 승인 2012.09.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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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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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협회비 내 보수교육비 포함, 차등징수 아니다”
평회원, “보수교육비용 협회비와 별도로 투명 운영 필요”

의료인로서 자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사 보수교육이 한의협 중앙회의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료법 제30조에 의하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조에는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에서는 이수 기준과 비용 부분이 상위 법령과 지침에 위배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기본 목적인 회원들의 자질 향상보다는 한의협 회비 수납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래인보우한의원 하성준 원장은 “상당수의 한의사 회원들에게 보수교육을 받는 날은 협회비 납부의 날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보수교육 장소에서 등록을 할 때면 줄이 길게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등록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비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협회비 미체납 회원에게는 회비 수납을 하거나 차등적인 등록비를 수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의협 정관시행세칙 제25조 제1항과 보수교육규정 제10조 제3항에는 “협회비를 완납한 자에 대해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최준영 보수교육위원장은 “엄밀히 말해 차등징수는 아니다”며, “협회비 내에 보수교육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협회비를 수납한 회원에게는 보수교육비를 면제해 주고 있고, 협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하 원장은 “복지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 △보수교육 비용을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등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보수교육을 협회비와 연계한 차등징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며, “한의협의 차등징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지침이 내려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수 기준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는 ‘연간 8시간 이상’이라 하여 ‘시간’의 규정만 하고 있지만, 한의협 보수교육규정 제5조와 제14조에서는 ‘시간’이 아닌, ‘평점’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하 원장에 따르면 “물론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상위법에서 규정한 ‘연간 8시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회원들이 ‘연 상한점수’로 이수 시간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보수교육과 관련된 제반 규정이 상위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부합하고,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수교육 이수 기준을 평점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보수교육비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 수준에서 보수교육위원회가 정하되, 산정 내역 및 비용은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수정된 문구에 따라 등록비는 거품을 줄인 실비 수준에서 다시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내역과 비용은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수교육규정 제10조 제3항의 감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현재처럼 협회비 완납자에게 등록비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보수교육 비용은 협회비와 별도로 운용하여 전 회원이 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하반기 보수교육은 ICOM대회로 대체됐는데, 여러 여건으로 ICOM 기간에 모든 한의사들이 참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연히 재보수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시도지부에서 재보수교육을 하는 수고와 비용을 덜기 위해서는 각 학회의 학술대회가 각 시도에서 두루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교육규정에 대한 회원들의 시정 요구에 대해 최준영 보수교육위원장은 “중앙이사회와 전국이사회 회의를 거쳐 현재 ‘평점’으로 규정된 보수교육규정을 ‘시간’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2012년 재보수교육의 경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될 계획이고, 2011년 재보수교육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8회에 걸쳐 서울, 대전, 광주 등지에서 진행되니 재보수교육 대상자는 꼭 참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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