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부작용 진실 숨기는 데 앞장서는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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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부작용 진실 숨기는 데 앞장서는 코레일?
  • 승인 2011.1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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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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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보이지 않는 힘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남녀노소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다고 알려지면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홍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은 홍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하에 젊은 한의사들의 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홍삼 바로 알리기 운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참실련은 지난 12월 1일부터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부에 “유럽에서는 복용량을 하루 2g 이내, 복용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고물을 제작해 그동안 잘못 인식되어 왔던 홍삼의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밝혀왔다.

그런데 바로 지난 19일 계약상의 광고 게재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지하철 1호선에 게시된 광고를 제거할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실련 관계자는 “코레일의 광고지원팀 담당자에게 광고를 내려야 하는 사유에 대해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문서상으로는 답변할 수 없다”며, “유선상으로 코레일 담당자로부터 전해들은 사유는 첫째, 아침저녁으로 한국인삼연합회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고, 둘째 코레일의 광고대행사가 자신들에게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부착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 이었다”고 밝혔다.

참실련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 및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게재된 광고가 자신들에게 사전에 전혀 통보되지도 않았던 코레일과 광고대행사 간의 내부계약문제나 내부절차 등을 문제 삼아서 제거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하철 광고에 실은 만화광고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해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만화형태로 된 해당광고에는 “그러나 이제껏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참실련 관계자는 “억울하지만, 나중에라도 광고를 내기 위해서 뒤늦게나마 같은 내용으로 광고심의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역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답변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면서, “이번에도 코레일 담당자는 공문으로는 보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광고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으며, 의료광고심의필증이 없다”는 등의 세 가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참실련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나중에 이유를 짜 맞추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면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의 한의과대학에 문의만 해보았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일방적이라는 주장으로 몰아붙였다"고 분개했다.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숨기고 홍삼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광고는 실으면서도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광고는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왜곡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한의사’ ‘처방’ ‘부작용’이란 단어들 때문에 의료광고심의필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광고심의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참실련이 실으려고 했던 광고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단체를 홍보하려는 의료광고가 아니며, 의료광고심의필증은 한의사인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것으로, 이미 해당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자문을 구한 광고로 심의필증이 필요 없는 광고”라고 밝혔다.
현재,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의사들이 코레일의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수백통의 항의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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