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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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반대
  • 승인 2011.09.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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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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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복지부 국감, 보건복지위 안전성 문제제기

 지난 27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같은 날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안전성에 대해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강경한 어조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나 약사 등이 책임을 졌지만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경우 환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편의점 직원이 까다로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된 것처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그 부담은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며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국민 부담 규모가 연간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식약청 부작용 보고가 많은 상위 10개 일반의약품이나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오남용 분석, 10대 약물중독 현황 등도 분석하지 않는 등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 부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역시 당 최고위원회에서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 때문에 약사 관리 없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기침약 주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이 필로폰 성분이고, 진해거담제 ‘르미라’도 다량 복용 시 환각효과가 있다”며 약국 외 판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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