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서도 건강검진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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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서도 건강검진 가능해 진다
  • 승인 2011.08.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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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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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월 31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 제43조 개정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정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시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서식을 신설함으로써 검진기관과 행정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일반검진기관 확대 관련, 검진기관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검진기관 평가, 현장점검 및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이력관리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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