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한방의료행위 뿌리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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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한방의료행위 뿌리 뽑아라”
  • 승인 2011.07.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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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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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부와 사법당국에 특단의 대책 요구

최근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 백일이 갓 지난 유아에게 불법으로 부항시술을 해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앞서 2009년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자행된 불법 한방의료행위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하였으며,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물의를 불러일으킨 노태우 前 대통령의 폐에서 침이 발견된 사건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시술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자격자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발 후에도 처벌이 매우 미약해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일부 무자격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침 뜸과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법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1일 “침 뜸과 함께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인 부항시술을 무자격자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으로 자행하여 유아를 사망케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2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독버섯처럼 기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무자격자들의 불법 한방의료행위 시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사법당국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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