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환자 개인정보 보호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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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도 환자 개인정보 보호 신경써야…
  • 승인 2011.06.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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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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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오는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의료기관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연구마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개인정보의 공익적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17일 ‘보건의료 정보화 및 공익적 연구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배종면 연구위원은 ‘공익적 연구 활용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익적 연구는 연구의 수혜자, 연구결과의 공적인 활용에 의해서 규정된다”며, “직접적인 주요 수혜자는 사회 전체로 공익적 연구로 얻어진 정보와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협력 및 자문과 더불어 꾸준히 개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명분이 뚜렷한 공익적 연구목적에만 사용해야하며,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승인을 받아 연구자에게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연계기관이 중간자적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는 1998년부터 스마트헬스카드를 도입해 응급상황에서도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개인의료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서로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진료가 더욱 꼼꼼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의료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대표는 “의료기록이 공개되면 과거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모두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개인정보를 활용한 후 보호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보호정책을 마련한 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개인정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정보보호법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건강정보보호법이 국회에서 계류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의 시스템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동의 획득 절차 정비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정보주체에게 통지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 수집을 원칙으로 최소수집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의료기관)에게 있으며, 제3자 제공 및 민간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를 얻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반드시 고지해야한다.

의무사항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대비 대응방법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 go.kr)에서 참고할 수 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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