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에 사용되는 ‘용어’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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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사용되는 ‘용어’ 적절한가
  • 승인 2011.06.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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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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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학술적 기준 엄정히 따진다

한방의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명과 처방명이 광고 등에 표시되고, 식품에 무분별하게 처방명을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의료광고행위에 대해 한의학회가 학술적 근거 등을 찾아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모 한의사는 특정 한방의료광고에 대해 “한방 진료의 신뢰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며,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종수)에 학술적 근거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한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에 특정 광고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승인이 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측은 지난 주 “특정 광고와 관련된 분과학회의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적 평가 절차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광고 승인이 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의학회에 보냈다.

한의학회는 이와 같은 한의협의 답변과 관련해 특정 광고의 학술적 근거를 논문으로 게재한 해당 진료과목 분과학회 발행인에게 다시 한 번 학술적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종수 회장은 “특정 광고와 관련한 분과학회의 답변이 도착하면, 명확한 학술적 근거에 대해 한의협의 입장을 다시 들어볼 예정”이라며, “이는 앞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진료과목에 활용될 수 있는 논문의 규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불법과대광고로 의심되는 특정 광고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에 대해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용어인지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한의학회의 입장”이라며 “보편적인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것을 마치 한방의료행위인양 사용하고 싶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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