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병원, 개설자 변경해도 처분 효력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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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병원, 개설자 변경해도 처분 효력 승계
  • 승인 2011.05.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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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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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원에서 비의료인에게 의사가 하는 시술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사항)이 내려진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동료의사 등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인 승계조항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그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및 의료법을 준용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했다(안 제64조). 또한 무의지역(無醫地域)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무의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던 ‘한지의료인 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 3명(한지의사 2명, 한지치과의사 1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안 제79조).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에 이미 폐지된 바 있다.

이밖에도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ㆍ사본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확해진다(안 제88조).

이는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열람이 가능한 경우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현 조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미비됨에 따른 것으로, 현재 ‘자격정지 15일’을 개정 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15일’로 구체화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입법예고는 6월 8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이후, 의견수렴 및 법률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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