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의주치의 류봉하 교수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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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의주치의 류봉하 교수 내정
  • 승인 2011.04.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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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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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임명, 한의협 환영의 뜻 밝혀

이명박 대통령의 한의주치의로 류봉하(62·사진) 경희대한방병원장이 내정되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25일 대통령 한의 주치의 내정관련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은 일반 의사 한분만 두고 있다가 이번에 한방 주치의를 위촉을 하는데 현재 내정된 상태이고 5월 초에 바로 임명이 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 위촉을 통해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촉의 근거로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하여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의 추천을 받아 분과별 진료를 담당할 전문 의료인력, 즉 의료자문위를 위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주치의의 예우는 차관급으로 하고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진료할 수 있고, 다만 진료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의사인 주치의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주치의 제도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월에 신현대 전 경희대 한방병원장이 위촉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 2월까지 5년간 유지된 바 있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이 계속 미뤄지면서 한방의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는 등 대통령 한방주치의 제도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이번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으로 한·양방 상호협진을 통해, 중·장년층에 발생하기 쉬운 만성·퇴행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한의약을 활용한 대통령 내외분의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예정 기자

 약 력
1949년 6월   출생
1967년 2월   서울 배재고등학교 졸업
1974년 2월   경희대 의과대학 한의학과 졸업
1984년 8월   경희대 한의과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1985년 9월   경희대 한의과대학 조교수
1989년 9월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교수
1994년 8월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2003년 1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병원장
2003년 2월   대통령 의료자문위원
2006년 11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한약물연구소 소장
2008년 7월   경희대 한방병원 병원장 ~ 현재

 전문진료분야
기능성 소화불량증, 만성설사, 궤양성 대장염, 만성피로, 한방암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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