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건기식 섭취 생명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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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건기식 섭취 생명까지 위협
  • 승인 2010.12.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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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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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제로 혼돈, 전문가의 복약지도 필수

무분별한 건기식 섭취 생명까지 위협
질병 치료제로 혼돈, 전문가의 복약지도 필수

건강식품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건강식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가 발표한 ‘건강식품 부작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2008년 1월 1일~2009년 6월 30일)된 건강식품(기능성을 표방하는 기타 식품류 포함)섭취 후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한 건은 총 1,103건이었으며, 이 중 부작용 증상을 분류할 수 있는 건은 625건(61.7%)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가 기존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 약물복용 등 특수한 신체상태로 건강식품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한 71건 중 확인이 불가한 18건을 제외한 53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그룹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고 질병치료효과를 광고할 수 없지만, 판매과정에서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건기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53건 사례의 구입목적으로는 질병치료 38건(71.7%), 건강증진 7건(13.2%), 각종 성인병 예방 4건(7.5%), 체중조절 4건(7.5%)로 나타났다. 이는 건기식 판매경로가 주로 방문판매이다 보니 소비자들은 상품에 표기돼 있는 깨알같은 글씨는 읽어보지도 않고, 판매자의 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건기식 섭취 후 이상 증상 발생 후 경과는 사용 중단시 자연회복이 8건(15.1%), 병원치료 후 회복 28건(52.8%),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7건(13.1%), 조사당시까지 치료중인 건이 10건(18.9%)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되지 않은 7건 중 4건은 사망까지 이르러 건강기능식품 섭취시 전문가의 복약지도는 필수임을 반증하고 있다.

치료기간과 치료방법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건의 절반 이상이 치료에 1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며, 80% 이상이 병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나 기존 질환자의 경우 부작용 발생시 회복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또 전체 53건 중 부작용 증상 발생 후 후유증이 남은 건은 18건으로 전체의 34%나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식약청에 기능성 표방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과 건강식품 묶음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식약청은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추정사례를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로부터 수집해 분석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와 보건의료전문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www.hfcc.or.kr)에 신고하면 되고, 자영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HSA)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특히 보건의료전문가의 부작용 모니터링은 일반 소비자 신고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며, 건기식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국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예정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소비자 주의사항

- 건강식품 섭취 전에는 의사나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다. 특히 임산부, 수유중인 여성이거나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이다.

- 건강식품 중 일부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건강식품을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섭취하거나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 수술 등 중요한 치료나 의료처치 이전에 의사에게 어떤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려야 하며, 수술 2∼3주 전에는 건강식품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강식품의 효능에 대해 과장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광고 등과 체험담의 내용으로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 건강식품 섭취 후 이상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한다. 호전반응으로 오인하여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 건강식품에 기재된 섭취량을 준수한다. 과량을 섭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과량섭취로 인해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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