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즈니스⑤] 홈페이지, 정보전달이 도구인가 광고인가?(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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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즈니스⑤] 홈페이지, 정보전달이 도구인가 광고인가?(보충)
  • 승인 2003.04.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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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도 맞춤시대, 인터넷 비즈니스⑤

홈페이지, 정보전달의 도구인가 광고인가?


5. 홈페이지 컨텐츠와 의료법

우리나라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그동안 방송출연, 단행본출판 등의 수단을 제한적으로 이용했으나, 요즘은 인터넷 보급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료관련 법규와 의료계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광고의 범위

의료법에서는 허위, 과대광고와 비의료인에 의한 광고를 금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①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97.8.4.개정) ⑥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등에 관한 사항(97.8.4.신설) ⑦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97.8.4.신설) ⑧ 주차장에 관한 사항(97.8.4.신설)

(제2항) 광고는 TV,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할 수 있음.(97.8.4.개정) 단,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제3항)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할 때에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인터넷 광고는 가능?

앞의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2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 TV, 라디오, 일간신문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엔진이나 컨텐츠 포털 등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를 통한 광고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지난 2월 부산 일대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했던 근거는 의료법 규정이 금지한 과대광고였다.

현행 의료법에는 홈페이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의료광고의 범위만을 명시해 이것을 병·의원 홈페이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실정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의 표방 ▲진료방법 ▲사진(진료장비, 시술장면) ▲Q&A(일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된 내용) 등이 홈페이지 게재가 불가능한 내용이다.

얼마전 한의협에서 보건복지부에 인터넷 광고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회신은 ‘인터넷 등 PC통신망을 통해 홈페이지를 구축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광고해야 된다’ 는 것이었다.

이처럼 복지부의 입장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최근 의료진 경력은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표기가 가능하게 됐으며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8개 항목 외에 ① 병원위치(약도), ② 사진(병원위치, 의료진), ③ 유용한 정보(건강관련 상식), ④ 이메일, ⑤ 인사말(진료철학 등)등의 내용도 표기할 수 있다.

범의료계의 노력과 정부의 변화

사실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는 한의계보다는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등이 속한 대한의사협회에 시급한 현황이다.

의협은 현재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확실한 규정 제정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홈페이지 내용의 허용 한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내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지난 3월 ‘의료광고방법 허용기준안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이와같이 한의계를 포함한 범의료계 차원에서 홈페이지 규제에 대한 대안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의 충분한 대화이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 과대광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과대광고 규제와 소비자의 알권리

우리나라도 요즘 대부분의 업체나 병원은 각자 홈페이지 하나씩은 갖고 있는 정보화시대이다.

이것을 기존에 있던 법률로써 제한하려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의료계측이나 정작 병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네티즌들과 별다른 상의없이 법을 근거로 단속과 제한부터 하는데 의료계가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병원의 경우 홈페이지를 보면 의사들의 자세한 경력과 그 병원이 무엇을 전문으로 치료하는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치료의 효율성, 환자 만족도, 치료비용 등 병·의원에 대한 실태 기록과 등급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의 경력과 병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다.

병·의원 홈페이지라는 것은 광고와 정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어느 한쪽만 딱 잘라 강요할 수는 없다.

‘과도하게 과장된 의료광고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료소비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권리까지 차단되어 있는 현실은 정보의 시대에 분명 역행하는 규제이다.

허위광고는 막아야 하지만 적어도 의료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복지부 게시판에 쓰여진 한 네티즌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소비자에 대한 배려이다.

소비자가 과장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할 역할이고, 의료계는 진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료제공: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기획국)
이승일(한의사·한의라인대표)felix@haniline.com


<보충>
2002. 2. 28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개정안 해설

의료광고 규제완화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효력발생)
제46조 제1항 중 “의료사무”를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를 “약효 등에 관하여”로 한다.

의료광고의 규제를 완화해 동일 진료과목 내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의료인의 경력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경력 등의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46조 제1항 및 제3항).
기존 의료법이 의료인들의 경력광고를 금지시켜 환자들의 알권리나 의사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아직도 의료인의 경력 외에 의료인들의 광고는 법규에 정해진 내용만을 따라야 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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