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자4] 여성이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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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자4] 여성이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하다
  • 승인 2003.0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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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의 생성을 가로막는 사회적 요인에 관심 기울여야
한의학적 건강지침 전무, 제도적 혜택에서도 소외

어느 보건학자는 "자궁 속 환경이 평생 건강의 뿌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니 영양의 향상이니 하는 주장도 전혀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근본요소는 뭐니뭐니해도 건강한 산모라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다.

그런데 출산기의 여성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통계들이 적지 않아 미래세대의 건강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대표적으로 여성들의 출산시 임신소모율을 보면 그런 경향을 감지할 수 있다. 가령 우리 나라 여성의 전체 임신 대비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신소모는 감소하고 있어 점차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신소모의 질적 측면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94년 28.3%에서 2000년 24.1%로 감소되었으나 자연유산은 94년 8.2%, 97년 8.2%, 2000년 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아가 전체 임신 중 사산은 2000년 0.3%로 94년 0.4%, 97년 0.3%로 유사하여 감소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출생했다 하더라도 저체중아나 과체중아를 출산하는 산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정상체중 출생아가 92.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5㎏미만의 저체중아가 3.86%, 4㎏ 이상의 과체중아도 3.9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저체중아 출생률과 대비해 보면, 1994∼1997년에 핀란드 4.4%, 캐나다 6.0%, 영국 7.2%, 일본 7.1%로 우리 나라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체중 등으로 인한 사망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준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명당 1995년 1996년 모두 20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10전후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견해다.

보건학계는 임신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제한적인 피임을 실천토록 하며, 임산부에 대해서는 체계적·효율적 산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신소모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임신 여부를 불문하고 자녀를 원하는 부인에 행동수칙 제공, 제왕절개 분만 남용 방지, 저출생아 방지, 영유아의 건강 및 지능발달을 위해서 모유수유율의 증대 등이 있다.

아울러 임신소모는 무엇보다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이들 요인을 가임여성의 행동수칙에 반영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들의 유산, 조산, 난산, 사산, 저체중아 출산, 출산 과정의 사망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현대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임신조차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남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 남성들의 정력이 대체로 약해지고 있다. 어떤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배출하는 정자 수는 할아버지 대에서 배출하던 정자 수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정력이 떨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생활의 변화가 주범이라고 어느 한의학자는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유형화하면 우선 만족을 못하는 현대인들은 오행운동의 부진으로 精氣의 감소를 불러 결국 정력이 감퇴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신명을 바쳐 굳세게 살아갈 때 훌륭한 씨가 맺힐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신명을 바쳐서 살아갈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노동과 여가의 불일치 현상이 그것이다. 세 번째는 현대인들은 영양이 과다한 결과 陰의 활동보다 陽의 활동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결과적으로 精의 생성을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들은 한의학적 건강개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사회적인 건강지침이 충분치 않아 한의학에서 말하는 精을 기르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의계가 현대인들의 건강증진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정부는 이를 지침화하여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의계 내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의학은 현실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이 법에 규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혜택을 받는 한방관련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사정은 한의학적으로 국민건강증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법적 제도적 체계가 없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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