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입후보자 토론회- 2부 내용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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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입후보자 토론회- 2부 내용전문
  • 승인 2010.03.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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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dalgigi@http://


한의협 회장선거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 2부 내용전문 
 

사회= 2부에서는 한미래포럼에서 준비한 대략 8가지 주제를 가지고 후보들의 지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 한의원 경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나? 

이범용= 환자 수 급감의 원인으로는 양방계의 악의적 선전, 언론의 악의적 보도, 농약 중금속 등 한약 안전성 의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치료예방에서 객관적 비교우위의 부족, 홍삼 등 건기식 시장에 대한 초기대처 미흡, 경쟁력 약화 및 서비스 낙후와 세계적인 경제난 등에 있을 것입니다. 한의학 의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 절감을 포함한 제도권 진입,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 보급, 건강보험 한방청구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액 정률 상한선 인상, 공세적인 대중정책으로 한방수요 창출, 한약 안전성 높이는 종합대책 시행.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진단기기 사용권 확보로 경쟁력을 보완하고 첩약 건강보험 실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복합제제나 물리치료 건보 적용 확대, 상위 10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제작 개발, 비급여 10대 질환에 대해서도 보급함으로써 진료의 표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방의료보조제도제도 도입, 한방의료기사지도권을 확보하여 진단의 객관성 확보, 건기식 대응도 적극 펼칠 것입니다.

기호 1번 김정곤 후보 측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곤= 이범용 후보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대응방안에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1)경제적 어려운 환경 지속 2)언론의 악의적 보도 3)의사 등 다른 직능의 한의약 폄훼 등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의원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제도권 틀 속으로 더 진입해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대중적 의학으로 가야 합니다. 보장성 확대, 예를 들어 추나나 약침 등을 보험해야 합니다. 지금의 보험약을 효과 좋고 다양한 제형 만들어 대중화해야 합니다. 또 언론문제인데, 언론이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에 대한 이해 없이 부문별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약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치료율 높은 질환이나 치료방법에 대한 적극적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양방의 폄훼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보다 확실한 점을 만들어 대국민 홍보해야 합니다. 일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법률적 대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끝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전국민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방건강검진을 포함시켜 다양한 한의학적 진단법이나 체질감별이나 사진(망문문절) 등을 국민의무 건강검진에 포함되도록 해 보다 더 제도권으로 진입할 계기가 필요합니다.

사회= 반론 있습니까?

이범용= 악의적 보도를 어떻게 막을 생각입니까?

김정곤= 의학전문기자들의 경우 양의사들이 많은데 이들이 한의학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다.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도를 기본적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그들이 흠집 내기가 아닌 국민건강 위한 역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 2번째는 한약 문제입니다. 한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이범용 후보 측이 질문을 들으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범용= 한약 안전성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국민의식에 따르지 못한 한의계 한약관리체계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방송에서 양의사들의 명예훼손과 같은 한약비하 발언, 수입한약재 관리와 자가규격제품 유통의 문제. 대응방안으로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제형 개발, 구체적인 대안으로 신뢰 회복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 개별 한약재 중금속 기준을 개별 약재마다 정해주고 그린한약재 보급, 문제 많은 자가규격제 폐지하고 제조업소에서만 검사합격한 한약재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일원화 제도, 이력추적제 확대해서 합격한 약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한약재는 식약청에서 명패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제실 제제를 한의원까지 적용해서 조제실 약을 한의원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재 표준조제지침을 만들어 OEM 방식의 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부(식약청)가 인증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다면 좋은데 현실화가 가능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후보자 의견을 주시죠.

김정곤= 한의사는 한약의 소비자 일 뿐입니다. 약재 안전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를 국가가 보급하고, 의료인은 잘 관리된 의약품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외부적으로 안전성 책임을 국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유해물질기준이 나와 있는데 원료한약재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전탕했을 때 섭취 단계의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2007년 카이스트 연구보고에 의하면 잔류농약이나 이산화항 등 위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약재는 전탕을 하면 위해물질의 잔여 성분이 7%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됐습니다. 전탕한 것을 제형으로 만든다든지 안전성 확보, 또 가용섭취 단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도 언론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의사가 한약 안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원들이 설명할 부분이 아닙니다. 안전성 문제를 대학 연구소 협회가 나서 선택과 집중으로 1~2년 내에 종식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협회가 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협회가 주변 기관의 중심에 서서 현안에 대한 한의계 각 단체가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범용= 학회 학교 연구소가 인식을 공유하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나요?

김정곤= 얼마 전 경희대 학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이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의학 발전 주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수십년 간 쓴 수천 편의 한의대 논문 중 현재까지 쓰는 의료기술 처방이 얼마나 있나 물었습니다. 한 편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인식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거쳐 공유 위해 반드시 협조를 얻어내겠습니다.

사회= 세번째 질문은 교육 부분입니다. 얼마 전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수 자질이 떨어지고 시설, 지원이 미흡합니다. 교육방식과 내용과 임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감안해 교육 개혁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정곤= 먼저 교수인력 충원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의대는 의대에 비해 학생 당 전임교수 비율이 1/4에 불과합니다. 인적인 개선을 통해 질적인 부분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의학의 꽃이 임상이기 때문에 임상 유효지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통 한의학의 정체성 교육도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국시 개선안에 대해서도 침구학 본초학 배제된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외부의 침탈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가 미약해집니다. 이는 외부의 공격에 직면한 한의계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수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임상 병리학이나 방사선학을 추가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현대적 진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입니다.

이범용= 대학의 인적자원과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립대의 현실입니다. 실제 임상과 연계되지 않는 과목들이 편성돼 있어 제대로 된 임상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상교육이 부족해 사교육비가 높아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생겼습니다. 한의대 교육학교실이 없기 때문에 교육방식 연구가 미흡하고 부산대 한의전에도 교육학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내용이 아직 이어지고 있고 교수들이 연구에만 몰두하고 교육에는 관심이 적은 것은 논문 중심의 업적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한의대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고 학문의 현대화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1993년 연구용역사업 통해서 대학교육 전면 개편하려고 했지만 기득권을 무시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잘 안됐습니다. 한의계도 플렉스너 보고서 같은 교육기관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간해서 사회적인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교수 워크숍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학교 외부의 명의들을 학교로 초청해 신의료기술에 대한 강의를 해서 인적 쇄신도 하고 교수들의 분발도 촉구해야 합니다. 다양한 임상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평원의 정책기능을 강화해서 학교를 개혁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평원은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학평가 위임단체로 발전시켜야 하고 인증평가를 통과한 학교 졸업생만 국시를 볼 수 있게 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한국판 플렉스너 보고서가 나올 시점인 것을 감안해 협회에서 지원해 대학 개혁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사회적인 압박을 가해 대학이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 현실적으로 국시 자격제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범용= 한평원이 인증평가를 정부로부터 위임 받고 법률적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5~7년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학교 교육은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김정곤= 국립 한의대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정원 축소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한평원이 제대로 된 한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인가, 전임교수 확보 비율이나, 임상 5개과가 설치된 곳이어야 전문의 배출이 가능한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 엄정한 잣대를 만들어 내부 합의만 되면 3~5년 유예기간을 두고 평가해서 점수가 미달이 된다면 내부적 합의만 되면 당장도 가능하다고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사회= 네번째 임상분야 질문입니다. 한의사 임상자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련의 비율이 적습니다. 졸업 전이나 직후에라도 임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배출되는 한의사는 많고 임상능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김정곤= 한의사 임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상시 교육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학회서 선정한 분만 강사로 초빙했는데 강사직을 개방시켜 다양하고 뛰어난 임상가를 모여서 강의하겠습니다. 분과학회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1회원 1학회 가입운동 등 캠페인 등을 벌여서라도 학회활동을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학회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범용= 핵심 5대공약 중 하나가 ‘명품강의’입니다. 대학교육이 제대로 되면 외부교육이 필요 없겠지만 최신 의료기술이 많아져 고액 강의비 부담이 있습니다. 강사들에게는 명장 또는 대가 호칭을 주고 강의 참석자에게는 최소한 실비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협회 회관을 이용해서 강의하고 생중계로 하고, 나중에 강의내용을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한의원의 균일한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2학점을 학회에서 따게 되는데 의무 보수평점도 풀어서 학회라든지 분과학회라든지 명품강의든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풀어놓을 것입니다. 한방의료의 표준화 객관화를 도모하고 공적인 재교육시스템을 보수교육 개선을 통해 도입하고 신의료기술을 적극 개발해서 진료면허, 개업면허 제도를 나눠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보완대체의학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졸업 후 임상과정을 1~2년간 운영한 다음에 개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의 인정의제 통해서 재교육하겠습니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근거 심의 한방보건의료정보센터 도입해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보 조인력제 신설해 지원하고 현대진단기기사용권과 의료기사지도권을 확보해 KCD와 엑스레이, MRI, CT 등과 연계해 보수교육 통해 활성화시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의료기기 사용권 질문입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과 관련해 외부와 트러블이 있습니다. 의협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노력하겠단 것인지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정곤= 의료기사지도권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현 집행부에서 내려다 소송에 질 것 같다는 이유로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의료기사지도권을 가져오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하를 해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내가 지인을 통해 얻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연구자료를 보면 왜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지 3가지 이유가 명기돼 있습니다. 1)복지부 견해와 의협의 견해가 일치한다는 점 2)교육과 검증 3)현형법상 문제 등입니다. 1)과 관련해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오직 한의학육성법에만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한의학을 기초를 하는 행위’란 부분이 한의학의 한계를 두고 있어 이 부분을 윤석용 의원에게 건의해서 작년 12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2)와 관련해 방사선과 임상병리학에 대한 교육의 학점이 적고 실습은 없고 국시에선 원론적인 문제만 내고 있는데 양방 쪽은 학점도 높고 실습과정이 포함돼 있고 국시로 검증도 합니다. 양쪽 비교해 볼 때 한의대는 교육과 검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3)과 관련해 법을 개선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 과목 새로 만들어질 때 특정한 교육과 검증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과 내부적인 절차 밟아서 고쳐나가는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용= 의협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의계가 의료기사지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게 먼저입니다.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해 방사선학 또는 진단학 등을 12개 교육기관에서 같은 명칭, 예를 들어 한방영상진단이란 과목으로 배웠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과 과목 구성, 전속 교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국시에서 각 과목 별로 적어도 2~3문제씩 방사선학 등과 관련된 문제를 국시에 출제해 검증받았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매년 한방영상진단학과 관련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한의사들의 경우 KCD가 양방 병명 위주로 돼있어 U코드 보강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KCD 코드 사용하는 것은 지도권 확보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검사기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받았냐, 검증 받았냐, 활용할 수 있느냐, 3대 조건이 만족돼야 수용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단계계획을 세워 정책마다 로드맵을 세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 여섯번째 한의사 인력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의사 공급 과잉 주장도 나옵니다. 한의사 배출 수 조정에 대해 후보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범용= 회원들로부터 한의원이 너무 많다는 호소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750명 선인데 농어촌, 외국인 특례 등으로 실제 정원도 많아 850~900명이 배출됩니다. 이런 특례를 억제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임상가 외 진출영역을 확대하는 방법도 확보해야 합니다. 약사나 의사는 면허 소지자와 실제 현업 종사자가 비율이 반 정도입니다. 각종 연구소의 약사 출신들 보면 정년퇴직 시까지 계속 다닙니다. 우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조차 초기 멤버 중 남아있는 사람이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한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 개척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한평원 통해 대학을 통합하는 장기적 시스템 마련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원 외 입학을 하지 못하도록 대학에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김정곤= 필요한 인력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2006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미 한의사 공급과잉 4천명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정원 외 말고 특례입학 있기 때문에 850명 이상이 매해 졸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된 평가(한평원) 통해서 합의가 되면 교육부 통해서 정원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 한의전 설립 때도 명분과 논리로 각 대학에 10%씩 정원 떼서 만들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급 과잉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건소 한의사 의무배치, 지자체 한방병원 설립, 서울시에서도 작년 10월에 의회에서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공립 병원들, 경찰, 군병원 의무한방진료실 설치, 재외공관 한방진료실 설치해 한의사(공보의) 배치해서 한의사 진출 전초기지로 삼고 투표권 가진 재외동포들에게 전통의학을 접하게 하는 방안은 이미 외교통상부에 건의했고 최근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정원 축소, 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사회= 일곱번째, 한의계 외부의 적이 많습니다. 의료단체, 유사의료단체 공격도 받고 있는데 그간 협회 대응방식에 대해선 불만족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김정곤= 외부의 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우리와 대항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해를 구하고 정치적인 타협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으로만 규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협회의 대응에 불만족스럽다고 하셨는데 언론과의 이해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개선하면서 강온 양면으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부분 끝까지 추적해 보강하고 법률적 조치, 응징도 필요합니다. 시정 요구나 또는 적절한 정치적 타협을 통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의료에 대한 부분이나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협회 상시기구를 설치하고 제보 등에 대해서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소통 원활히 하기 위해서 회장에게 직접 제안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트위터를 활용해 회원과 회장이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범용= 유사의료단체와의 분쟁의 원인은 한의계의 사회적 활동과 연계가 미흡했고 대언론기능의 미약과 시스템도 부재, 초기 대응 부재에 기인한 것입니다. 대응방법으로는 갈등을 줄이고 미래를 향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양방과도 경쟁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 제안은 김용기 수석부회장 후보가 말할 것입니다.

김용기= 의과대학 한의학교육 의무화 추진으로 한의학 개론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회적 네트워킹 강화로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단체와 네트워크 형성해 한의학 장점을 확산시키고, 한방산업 활성화로 우호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해 한의학 안전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사이버정책 홍보팀 가동으로 인터넷 상으로 한의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사의료업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한중FTA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정곤= 의대 내 한의학 개론을 교육하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작년 서울시의약인단체협의회 회장 1년간 맡아 회무를 하면서 의약인단체 간 공동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불법의료 대처법을 공유했습니다. 김용기 후보는 의대 내 한의학 개론 교육이 보완대체의학이라고 설치돼 있는 곳이 있는데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용기=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설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채록= 박진우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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