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사업 활성화 정책 대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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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공공보건사업 활성화 정책 대안(9)
  • 승인 2009.12.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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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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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공공보건사업 ‘유령’ 신세

한방공공보건사업 활성화 정책 대안(9)
한방공공보건사업 ‘유령’ 신세
실제 사업 진행되나 보건소 기본업무에서 제외

‣‣‣법률 개정 필요= 한방공공보건사업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에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274개 보건소 중 206개 보건소와 788개 보건지소 중 588개의 보건지소에서 총인원 1,041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연인원 3백84만6,499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사업 및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보건소의 기본업무에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관련 법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하위 법령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의 업무에 한방공공보건사업을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 관련 조직체계 및 예산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건강증진법 각 조 및 25조 국민건강증진사업 내용에도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55개 한방Hub보건소에서 5대 사업을 중심으로 년 11만1,724회의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2백22만4,927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와 보건소 역시 한방Hub보건소 지정을 받아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싶어 한다. 여타 다른 건강증진사업에 비해 결코 만족도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국민건강 증진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한방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한의약 육성법에도 한방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한의약의 종합적 발전방향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법 및 시행규칙에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내용 규정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의학은 예방,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급성기 치료, 요양을 포함한다. 따라서 예방, 공중보건 및 건강 증진에 관한 기술 개발과 치료 및 요양영역의 기술 개발이 모두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공공의료과장의 업무내용에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거나 한방정책관실 내 한방공공의료팀장을 신설하고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한방공공보건사업을 명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당 보건소와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정규직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50여명 수준이고, 그 중 5~6명만이 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한방허브보건소만이라도 먼저 정규직 한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위법령에 관련 조직체계 예산규정 마련해야
한의계 무관심 거부감도 공공보건사업 걸림돌
학계 전통기법들 활용 프로그램 연구에 나서야

‣‣‣한의계의 적극적 참여= 한방공공보건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이 채워져야 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가 준비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원인이 주요하게 지적되나 한의계의 무관심과 더 나아가 거부감 또한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다. 한의약 육성법 내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한의계는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

하지만 실제 한방공공보건서비스는 한의약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다른 한방의료기관의 영역 확대로 이어진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실지로도 대국민 접촉면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한의약공공보건서비스를 접하게 되면 환자층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의계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캠페인식의 참여운동이나 공보의들의 적극적 참여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민간 한의사와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가 개발과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학계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다양한 건강증진 기법들이 공공보건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사업이 요구된다.

현재 협회의 주요 업무 중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은 거의 부재하다. 협회 내에 한방공공보건사업을 담당할 부서와 주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책정해 한방공공보건사업의 내용 개발과 한의사들의 대중적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타 보건사업과 연계= 현재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기존 보건사업의 영역에서 진행된 사업내용과 대상자, 사업방식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중풍예방교실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영양사업, 운동사업 영역과 겹칠 뿐더러 한방건강증진사업인 기공체조교실과도 내용상 겹치고 있다. 장애인 및 독거노인 방문간호사업과 한방방문보건사업, 장기요양보험사업 등도 중복되는 서비스가 많다.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공공영역에서 먼저 협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협진의 경험을 축적, 민간영역에 보급코자 하는데 있다. 이는 수익적 진료에 치중되어 있는 민간영역보다 공공성이 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먼저 협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 수익에 집중되지 않고 장기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공보건서비스는 그 특성상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보건기관 별, 사업 별 연계 없이 단절적이고 일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한방공공보건서비스를 진행하는데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한방공공보건서비스는 기존 보건사업과 연관 없이 단독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기존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와 한의약 특성을 살려 기존 보건사업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지원 확대= 현재 한방공공의료평가단과 한방진료실 운영, 한방건강증진사업,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소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양방의 경우 공공의료사업지원단과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연구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방의 경우 한방공공의료평가단에서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방보건사업 지원단의 규모와 예산은 한방공공의료평가단의 지원 규모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은 정규직 연구자, 상근하는 한의사 연구자가 한 명도 없이 공중보건의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 규모도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공의료사업지원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간호학 의학 보건학 경제학 경영학 건축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연구원 14명과 공중보건의사 15명 등 총 29명이 상근직원이 있는 양방의 지원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한방공공의료사업지원단의 연구지원사업은 기존 한의약에 있던 여러 기술을 현대에 맞게 새로이 가공하여 실제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사업으로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환류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가단의 소속도 불명확해 인력개발원 소속으로 편재되어 있고 주관과 예산 집행은 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평가단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체계와 지원예산 조달방식, 활동내용과 평가 방안들에 대한 종합적 계획안이 나오고 관련 예산과 인력 충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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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현 2009-12-08 12:59:07
herb보건소가 아니라 hub보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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