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학원 설립 법안, 의료계 설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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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설립 법안, 의료계 설립 반대
  • 승인 2009.10.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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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권 기자

정태권 기자

comix69@hanmail.net


대한한의사협회, 양성 의료인 중 한의학 배제 문제제기
매해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의 60명 양의사 100명 늘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 91명의 공동 발의를 받은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계 전부가 의학원 설립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양의계는 국방의학원 설립 저지 TF를 결성하며 이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안 제정 취지는 군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무복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 병 복무기간 단축과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입대 자원은 현저히 부족할 예상,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무복무 군의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잇따른 군 의료사고와 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국방의학원은 의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두고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와 여성은 27세,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29세 미만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토록 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군 의사인력 배출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군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 부처 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으로 인한 국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의사인력 과잉공급이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등 보건의료시책에도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밝히며 군장학생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의협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의계 배제, 즉 군의관과 공공보건의사로 의사만 배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정채빈 한의협 보험(의무)이사는 “국방의학원 설립 취지는 국방에 기여하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인데, 내용 면에서 직업에 대한 형평성과 한의학이 군인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을 간과했다”며 “한의학적인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쌓은 한의사가 군의료에도 적합하다는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협회는 국회의원과 국방부, 복지부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현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회장은 한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국가가 의료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한의학을 필수의료라는 인식보다 곁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지적했다.

정태권 기자 mj@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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