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로 나선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는 “진찰은 의사의 무형적사고, 판단, 선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전문적 고유업무이지만 실제 임상 진료현장에서는 진찰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건강보험 측면에서도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진찰료 개선방향에 대해 “진찰의 정의 확립과 진찰 포함행위가 분리돼야 하고,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 시 진찰 포함 결정에 신중해야 하며,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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