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간 관세철폐,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호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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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간 관세철폐,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호재 전망
  • 승인 2009.08.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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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보건의료서비스분야는 개방 않기로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7일 공식 서명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관련, 보건의료분야는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 불의 적자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있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복지부는 한-인도간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출증대 및 인도산 의약품원료 사용시 원가절감 등 보건산업의 호재가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세계 2위의 인구(11.5억) 및 세계 4위의 GDP(구매력기준)를 보유하고 있어 신흥경제 4국(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하나로 꼽히는 등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공산품의 거대 잠재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협상이 추진되었는바, 06년 2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한 끝에 ‘09년 8월7일 공식서명을 했다.

보건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상당량의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생체현상측정기기 등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도가 강하게 요구한 의사, 간호사의 인력이동은 미개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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