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자동차보험 진료 늘고 분쟁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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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자동차보험 진료 늘고 분쟁도 증가
  • 승인 2009.07.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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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차원의 표준진료지침과 대응책 마련 시급

점차 국민들의 한방자동차보험에 관한 인식과 진료건수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한의원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손해보험사간의 진료비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의 한의사 L씨는 “한방자동차보험은 침, 물리치료, 첩약 등의 진료서비스를 하다보니 특히 경증이나 만성질환에 모두 효과가 좋아 환자들의 선호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자보진료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손보사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문제삼아 자보급여범위를 축소하려하거나 급여감소 전략을 취하려는 인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비근한 예로 약침술 다빈도 인정사례는 한의사협회 권고내용을 기준으로 과거 물리요법 다빈도 인정사례(▲치료시작~3주까지 3주간 매일인정 ▲3~11주까지 8주간 주3회 인정 ▲11주 이상 주2회 인정)와 같았으나 최근 학문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축소(▲치료시작~1주까지 1주간 매일인정 ▲1~3주까지 2주간 주3회 인정 ▲3~10주까지 7주간 주2회 인정 ▲11주 이상 주1회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한방자동차보험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심사인정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다빈도 심사사례는 진료기준이나 지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빈도로 발생하는 사례로 사안에 따라서, 보험사들마다 심사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심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병별 진료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의사들의 자보진료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과 보험사와의 갈등도 줄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에 대한 무지로 인한 보험사 담당직원의 삭감제의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는 등 한의원과 보험사와의 빈번한 마찰로 인해 진료에 위축을 느끼는 한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여건마련을 위한 한의사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보와 관련한 한방표준진료지침과 환자 치료효과에 대한 데이터확보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한방자동차보험은 2006년 현재 심사청구액이 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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