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최방섭)는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6회 보험위<사진>를 열고 올 12월부터 실시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급여구성에 한방시술 및 처치료에 별도의 급여료 추가 신설키로 하고, 급여명칭은 한방이학요법료를 사용키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행위분류 등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 준하고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기본안으로 삼자는 데 공감했다.
이날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한의협 검토안 등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는 경피온열치료, 경근온열치료, 경피한냉치료, 종합가시광선조사요법, 통경락치료, 기본도인운동요법 등으로 분류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급여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2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심평원 수가등재부에서 급여안 검토 후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8월 중 개최해 이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질병분류 개정관련 심사기준(침술, 처방) 개선과 관련해서는 분류항목 침술명에서 예를 들어 안와내침술의 ‘내’를 부위개념의 (가칭)안와‘부’침술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수가결정의 사안은 의과와 차별적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질병분류 개정 관련 시범사업 실시여부는 심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재논의키로 했다. 그밖에 ‘침술별 적응경혈 및 적응상병’ 기준개선 내부 연구추진결과는 수용키로 하고, 필요시 추후 보완하기로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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